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했다면
명예훼손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론사나 담당기자는 물론, 일반인 분들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도 많죠.
청구액이 다액인 경우, 피고로서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혹은 손해배상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병호 변호사 업무사례(성공사례)
A는 유명 언론사인데, 지방자치단체 B는 A가 B에 대해 보도한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며 A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정정보도청구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보도내용 중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A 언론사를 대리하여 해당 소송을 방어하게 된 이병호 변호사는, 보도내용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긴 하나 보도내용의 취지상 중요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허위보도'는 다소의 강조나 수사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법원은 이병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전부승소'였습니다.
결론
누구든 명예훼손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명예훼손 관련 분쟁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가리지 않고 당신을 위해 싸워줄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원하시는 것이 합의이든, '승소'이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