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유명 언론사 상대 명예훼손 손해배상 승소
(성공사례) 유명 언론사 상대 명예훼손 손해배상 승소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손해배상

(성공사례) 유명 언론사 상대 명예훼손 손해배상 승소 

이병호 변호사

승소

서****

명예훼손 피해자라면, 형사절차 외에도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회복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보통 형사처벌만을 생각하시지만, 명예훼손 피해자는 형사고소 뿐 아니라 민사적 절차를 통해서도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규정한 민법 제750조 외에도, 제 751조를 통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재산상 손해 뿐 아니라 비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가해자에 대해 고소가 이루어졌는지 혹은 처벌이 이루어졌는지와는 관계없이, 민사적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외에도,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명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가능한 구제수단은 손해배상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적당한 처분'이기에, 그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흔히 이루어지는 처분으로는 '사죄광고', '공개법정에서의 사죄', '정정보도' 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피해자라면 소송이든, 가처분이든 그 형식에 구애 받음이 없이 법원에 대해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막연히 '적당한 처분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법원에 대해 처분의 종류나 내용을 확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당연하게도, '적당한 처분'을 통한 구제를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죠.

성공사례

A회사는 유명 언론사 B가 'A회사 및 A 회사 대표가 00법을 위반했다'는 허위보도를 하여 그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B 언론사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절차에서도 끝내 사과와 정정보도를 거부하였고, 결국 A 회사는 이병호 변호사를 선임하여 B 언론사 및 해당 보도를 작성한 기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정정보도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B 언론사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여러 주장을 펼쳤으나, 이병호 변호사는 ① 보도내용이 단순한 의혹 제기 내지 가치 판단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 ② ‘A사 및 A사 대표가 00법을 위반했다’는 보도내용은 00법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점, ③ 피고들은 취재를 통해 보도내용과 반대되는 사실관계를 확인했음에도 이를 왜곡하여 보도하였다는 점 등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 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법원은 이병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피고들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1일당 100만 원의 돈을 A사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론

누구든 명예훼손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명예훼손 관련 분쟁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가리지 않고 당신을 위해 싸워줄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원하시는게 합의이든, '승소'이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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