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부감사법) 위반이 무서운 이유
외부감사법은 상장회사 등 그 규모가 일정기준 이상인 회사는 독립된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감사법 위반이 문제될 경우, 꽤나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는 일이 잦습니다.
외부감사법은 여러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39조 제1항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경우 무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징역과 벌금의 병과도 가능하고 이득액이나 손실회피액을 몰수/추징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감사법위반만 단독으로 문제된 경우에도, 충분히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것이죠.
나아가, 외부감사법위반이 문제되는 사례에서는 보통 다른 죄까지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회계처리기준을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하는 경우, 외부감사법위반 뿐 아니라,
1)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허위계약서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2) 해당 허위계약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할 때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며,
3) 허위의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때마다 별도의 자본시장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허위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반사실이 바로 적발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적발될 때까지의 모든 회계연도에 공시된 모든 보고서에 대해 각 자본시장법위반죄 성립).
따라서 외부감사법 위반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이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외부감사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사문서위조및동행사로 기소된 A씨
A씨는 이른바 '외감기업'인 B회사의 대표인데요.
B회사는 특정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비용처리 해야 할 항목을 유형자산에 허위계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정연도의 재무제표의 내용 중일부가 잘못 작성된 것에 불과했지만, A씨는 5개의 외감법위반죄, 2개의 사문서위조죄, 2개의 위조사문서행사죄, 그리고 3개의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충분히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고, 실제 검사 역시 징역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A씨는 해당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기에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사건을 담당한 이병호 변호사는 무죄 주장을 하다가 최악의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다만 A씨의 고의(인식여부)에 한해서만 일부 다투고, 풍부한 양형주장을 하는 것으로 변론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론전략 하에서 B회사의 회계담당자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법원은 A씨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검사 역시 항소하지 않아 사건은 이렇게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결론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 주장을 요청하시는 피고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사를 거슬러서는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냉철한 판단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장이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의뢰인을 이해시키는 것 역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외부감사법을 포함한 형사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고객의상황에 따른 최선의 변론전략을 고민하고,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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