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상해 및 스토킹 혐의, 객관적 증거와 관계 맥락 입증을 통한 불송치 결정▶️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피해자 B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의 이별 통보로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가. 상해
피의자 A는 피해자 B의 오피스텔 앞에서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2주의 뇌진탕 및 손목 염좌 상해를 입었습니다.
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 A는 이별 직후 피해자로부터 연락 금지를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총 25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15회에 걸쳐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상해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증상은 자연 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수준으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역시 별도의 치료나 약물 처방을 받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상해의 고의나 그 결과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피의자의 연락은 이별 후 미처 정리하지 못한 짐을 챙기거나 사건 합의를 위한 정당한 목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피해자 또한 수사 과정에서 해당 연락으로 인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낀 것이 아니라 단지 '불쾌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며, 두 사람이 현재 지인으로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인 공포심 유발이나 지속적·반복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의 행위가 형법상 상해죄와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을 엄격히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첫째,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통증 호소만으로 신체의 완전성 훼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객관적인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생리적 기능 장애가 존재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둘째, 스토킹범죄의 경우 피의자의 연락 및 접근이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객관적 성격의 행위인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피의자의 행위 목적이 짐 회수나 원만한 합의를 위한 것이었으며, 피해자가 실제 공포심이 아닌 단순한 불쾌감을 느꼈고 이후 원만한 지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이를 스토킹범죄로 단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본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상해 및 스토킹 혐의, 객관적 증거와 관계 맥락 입증을 통한 불송치 결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