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동석 변호사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군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관할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난 후 결과가 억울하거나 아쉬워 항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군인의 재판이라면 1심과 2심 모두 군대 내의 군사법원에서 진행되었으나,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인하여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고등군사법원 폐지에 따른 군인의 2심 재판 관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등군사법원의 폐지 및 서울고등법원의 관할
과거 군인의 2심 재판은 고등군사법원에서 진행되었는데,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인의 2심 재판 관할은 군 사법기관이 아닌 민간 사법기관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전면 이관되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10조(고등법원의 심판사항)
① 고등법원은 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 항고사건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② 제1항의 고등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에 따른 서울고등법원에 둔다.
즉, 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에는 군인의 소속 군이나 부대, 지역 등을 불문하고 무조건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고등검찰부의 관할
고등군사법원의 폐지로 군인의 2심 재판 관할은 민간 사법기관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완전히 이관된 반면, 이에 대응하여 공소를 유지하고 형벌권을 행사하는 검찰조직은 군 사법기관인 군검찰단 소속 고등검찰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고등검찰부의 관할에는 보통검찰부의 관할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인 2심 재판이 포함됩니다.
군사법원법 제36조(군검찰단)
① 군검사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한다.
②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에 각각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를 설치하고, 보통검찰부는 제6조에 따른 군사법원에 대응하여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통검찰부를 통합하여 둘 수 있다.
③ 국방부검찰단장은 국방부장관이 장성급 장교인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④ 고등검찰부의 관할은 보통검찰부의 관할사건에 대한 항소사건ㆍ항고사건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고등검찰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으로 한다. 다만, 각 군 검찰단 고등검찰부는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검찰단 고등검찰부에 위탁할 수 있다.
즉, 이처럼 군인의 2심 재판 자체는 민간 사법기관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지만, 반대로 국가를 대리하여 공소를 유지하고 형벌권을 행사하는 검사는 여전히 군 사법기관인 군검찰단 내 고등검찰부 소속의 군검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3. 검찰과 법원의 관할 차이 문제
군인의 2심 재판 관할과 관련하여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바로 법원과 검찰의 관할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함에 따라, 판결시에 군의 영향력이 완전히 배제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는 반면, 해당 사건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군의 특수성 등에 대한 판단이 누락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반면에, 검사측은 여전히 이러한 군의 특수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고등검찰부로서, 군의 특수성 중 피고인측에게 불리한 내용만을 선별적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만일 피고인측 변호인이 군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면, 해당 변호인은 위와 같은 군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변론에 임할 수밖에 없어 피고인을 제대로 조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의 2심 재판시에는 군 사법기관과 민간 사법기관 모두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고등군사법원 폐지에 따른 군인의 2심 재판 관할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군인의 2심 재판은 군의 사법기관인 고등검찰부와 민간 사법기관인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담당 및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처럼 군인의 2심 재판은 군과 민간의 사법체계가 교차하는 독특한 영역으로, 1심 판결에 대하여 2심 항소 여부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서울고등법원에서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군과 민간 모두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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