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도 민간법원에서 수사 및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도 민간법원에서 수사 및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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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병역/군형법

군인도 민간법원에서 수사 및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심동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심동석 변호사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의 경우, 그 신분과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수사와 재판을 군사경찰, 군검찰 및 군사법원에서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다만,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그 수사와 재판의 관할이 민간 경찰, 검찰 및 법원으로 전면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군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관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군인에 대한 재판관할의 원칙

군사법원법에서는 군사법원이 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군무원, 사관생도,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군 및 간첩과 같이 특정 범죄를 저지른 내국인과 외국인 등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지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군인이나 군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다만, 「군형법」 제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ㆍ외국인은 제외한다.

가.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6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나.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8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다.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군형법」 제69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미수범인 내국인ㆍ외국인

마.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에 대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2.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

군사법원법 제3조(그 밖의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계엄법」에 따른 재판권을 가진다.

② 군사법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

6. 제77조의 죄

7. 제78조의 죄

8.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

9.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

10.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의 미수범

11. 제59조제1항의 미수범

12.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1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

13.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

그리고,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즉,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사건에 대한 수사관할을 가집니다.

군사법원법 제37조(군검사의 직무)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 수사(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항소심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행위

1의2. 군사법원 및 고등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2. 군사법원 및 고등법원 재판집행의 지휘ㆍ감독

3.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군사법원법 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군사법경찰관군사법원 관할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사(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한다.

1. 제43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 일체

2. 제43조제2호에 규정된 사람: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와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된다)에 규정된 죄

3. 삭제

많은 분들께서 전역 이후에는 더 이상 군사경찰, 군검찰 및 군사법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인지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예비군 훈련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군사경찰, 군검찰 및 군사법원이 수사 및 재판관할을 갖고, 훈련 이후 민간 경찰, 검찰 및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됩니다.

2. 군사법원법의 개정에 따른 예외

군사법원법은 2021. 9. 24. 법률 제18465호로 일부개정되어 2022. 7. 1.부터 시행되었는데,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그 재판권을 민간법원에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인하여 1)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 2) 사망 관련 범죄 및 2) 입대 전 범죄는 민간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며, 민간 경찰, 검찰 및 법원이 수사 및 재판의 관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만, 특정 범죄를 저지른 내국인과 외국인과 같은 일반인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군인 또는 군무원, 사관생도 및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군 등에 대해서만 위 예외가 적용됩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

2.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3.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2(예비, 음모)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이처럼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군의 특수성으로 인한 사건의 축소나 은폐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관할을 변경한 것이 그 주된 취지입니다.

이에 실무적으로는 성범죄와 사망 관련 범죄가 민간 경찰, 검찰 및 법원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가장 빈번합니다.

3. 경합범의 관할 문제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바로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의 관할입니다.

군사법원법에서는 특정 범죄 뿐만 아니라,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해서도 민간 경찰, 검찰 및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인이 동료인 군인을 폭행(군사법원 재판권)하면서 동시에 성범죄(민간법원 재판권)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의 재판권이 얽혀있는 경합범의 경우에는 범죄 전체에 대한 재판권이 민간법원에게 인정됩니다.

군형법과 군사법원법 및 군 조직의 특수성을 모두 꿰뚫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초기단계부터 자신의 사건이 최종적으로 민간 경찰, 검찰 및 법원으로 이송될지 또는 군사경찰, 군검찰 및 군사법원에서 처리될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뿐만 아니라, 이후의 수사 및 재판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인 대응방안을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군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관할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군인 신분에서 직면하는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 타이밍과 관할권에 따른 맞춤형 전략 수립이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골든타임이 됩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법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복잡한 관할권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이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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