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우승 박신영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이 내려지면 많은 학부모님들은 사건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때부터 고민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삭제 문제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몇 호 조치를 받았는지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해당 조치가 학생부에 언제까지 남는지,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한지, 삭제 심의 대상이 되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비로소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조치 수위를 낮추기 위한 대응뿐만 아니라, 장래 학생부 삭제 가능성과 삭제 심의 준비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제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조치별 삭제 시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조치 종류에 따라 삭제 시기가 달라집니다.

<출처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제3호 학교봉사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반면 제4호 사회봉사, 제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는 원칙적으로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되고,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은 원칙적으로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됩니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제8호 전학 조치와 제9호 퇴학처분은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한 조기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제9호 퇴학처분은 삭제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2. 졸업과 동시에 삭제받는 방법 — 전담기구 삭제 심의
제4호부터 제7호 조치를 받은 학생은 원칙적인 보존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학생이 삭제 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 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재학기간 중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 2건 이상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학교폭력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3 2학기 또는 중3 2학기에 뒤늦게 학교폭력 조치가 결정된 경우에는 6개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삭제 심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1건뿐이라고 하더라도,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졸업 직전 삭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삭제 심의 필수 제출자료 — 하나라도 빠지면 삭제 불가
삭제 심의를 위해서는 아래 필수 확인자료가 빠짐없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출처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필수 확인자료 ①부터 ⑤ 중 하나라도 미제출될 경우 삭제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삭제 심의는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의 조치 이행 여부, 학교생활 변화, 반성 정도, 피해회복 노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실무상 가장 중요한 자료는 담임교사 의견서입니다. 담임교사 의견서에는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관계회복 노력, 조치 이후 학교생활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삭제 심의에서는 무엇을 평가하나요?
전담기구는 삭제 여부를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출처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위 표의 점수배정은 예시에 불과합니다. 위 예시 기준상 점수 합계 60점 이상인 위원은 삭제 찬성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심의 기준과 배점, 삭제 찬성 기준 점수 등은 심의 전 전담기구 회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즉, 삭제 심의에서는 단순히 시간이 지났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해학생이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학교생활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는지, 피해학생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5. 피해학생의 삭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피해학생의 삭제 동의 확인서는 필수자료가 아니라 참고자료입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의 삭제 동의가 없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무조건 삭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심의 기준상 피해학생과의 관계가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반영됩니다. 피해학생의 삭제 동의서가 있다면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고, 삭제 동의서가 없더라도 가해학생이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무리하게 피해학생에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회복이나 피해회복 노력은 사건의 경위, 분리 여부, 접촉금지 조치 유무, 피해학생 측 의사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6. 삭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절차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학년말에 삭제 대상자를 선정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한 뒤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통보합니다.
이후 전담기구는 담임교사 등의 협조를 받아 삭제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삭제 여부를 심의합니다. 전담기구 구성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 경우 삭제가 의결됩니다.
전담기구에서 삭제가 의결되면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통보합니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삭제 대상 명단을 확인·확정하고 삭제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그 후 삭제 담당자가 나이스(NEIS)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삭제 처리하고, 삭제 결과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최종적으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삭제 결과를 확인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7.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가. 제1·2·3호는 졸업과 동시에 자동 삭제됩니다
제1호, 제2호, 제3호 조치는 별도의 삭제 심의 없이 졸업과 동시에 자동 삭제됩니다. 이때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기재된 긍정적인 행동변화 관련 기재사항도 함께 삭제됩니다.
나. 학업중단자는 조기 삭제 심의가 불가능합니다
학업중단자는 해당 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삭제 시기를 결정합니다. 다만 전담기구 심의를 통한 조기 삭제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학업중단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상급학교 진학 후 조치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학교폭력 사안은 원칙적으로 상급학교 진학 전 심의위원회 의결, 조치 통보, 학생부 기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안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상급학교 진학 후 심의위원회 개최와 가해학생 조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학교급 학생부에 기재되며, 조치 결정일은 졸업학년도 2월 말일로 기재됩니다.
라. 졸업 직전 삭제 후 추가 조치가 나오면 기존 기록도 다시 기재될 수 있습니다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기존 조치사항이 삭제되었더라도, 이후 심의위원회 조치가 추가되어 재학기간 중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 2건 이상에 해당하게 되면, 기존에 삭제된 기록까지 함께 다시 기재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8.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실무 조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는 단순히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제4호부터 제7호 조치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받기 위해서는 삭제 심의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필수 확인자료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실무상 삭제 심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는지
둘째, 조치 이후 학교생활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셋째, 피해회복과 관계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했는지
출석정지, 학급교체와 같은 중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더욱 세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담임교사 의견서, 자기 의견서, 특별교육 이수자료, 생활태도 자료, 피해회복 노력 자료 등을 사전에 정리하고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9. 마치며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단순히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지, 언제 삭제되는지, 졸업과 동시에 삭제받을 수 있는지는 상급학교 진학과 이후 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학급교체(7호), 출석정지(6호) 조치를 받은 학생의 경우 졸업 직전 삭제 심의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삭제 심의는 학생의 반성 정도, 학교생활 변화, 피해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으니, 미리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논의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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