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우승 박신영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이나 청소년 형사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보호자분들께서 불안해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소년부로 송치될 예정입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입니다. 실제로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도 비슷합니다.
"소년부 송치되면 전과가 남나요?"
"소년원에 가게 되는 건가요?"
"학교폭력 사건인데 학폭위 처분도 받고 소년부까지 가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소년부 송치를 무죄나 선처와 비슷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반대로 곧바로 소년원에 가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소년보호사건은 그 어느 쪽도 아닙니다.
소년부 송치란 법원이 해당 소년에 대하여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이 적절한지, 그리고 어떠한 보호처분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리를 시작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사건은 단순히 범죄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만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소년의 성장환경, 학교생활, 보호자의 감독능력, 피해회복, 상담치료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어떻게 지도하고 교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실제로 같은 폭행 사건이라도 어떤 학생은 비교적 경한 보호처분으로 종결되는 반면, 어떤 학생은 8호·9호·10호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사건이 무엇인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호처분 수위를 결정하는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소년보호사건이란 무엇인가
소년보호사건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통하여 교정·교화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소년법의 목적은 처벌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소년의 환경을 개선하고 성행을 교정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은 크게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나누어집니다.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범소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 중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장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범죄소년 사건이며, 학교폭력, 폭행, 상해, 협박, 강요, 공갈, 절도, 성범죄 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학교폭력 사건도 소년부 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처분이 내려졌다면 사건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폭위는 학교 내 교육적 조치를 결정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폭행, 상해, 협박, 공갈, 강제추행, 디지털성범죄 등은 별도의 형사문제가 될 수 있고, 실제로 학폭위 조치 이후 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를 거쳐 소년부 송치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특히 집단폭행이나 반복적인 괴롭힘, 상해가 발생한 사건, 성 관련 학교폭력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년부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학교폭력 자체가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학교폭력 조치 절차와 소년보호사건은 목적과 판단기준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은 처음부터 학폭위 대응과 형사절차, 소년부 절차를 함께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소년보호사건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볼까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보호자분들은 범죄사실 인정 여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범죄사실 자체보다 재범 위험성과 보호 필요성이 훨씬 중요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무슨 잘못을 했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 같은 일을 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함께 판단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진정한 반성 여부, 학교생활, 상담치료 여부, 부모의 감독능력, 기존 비행 전력 등이 모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실제로 같은 폭행 사건이라도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학교생활이 안정적이며 보호자의 감독계획이 구체적인 경우에는 비교적 경한 처분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반복적인 비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훨씬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소년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소년이 앞으로 다시 비행을 저지를 위험이 있는가?"
소년보호사건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응보보다 미래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절차에 가깝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보호처분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우리 아이는 몇 호 정도 나올까요?"입니다.
소년법은 총 10가지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볍게는 보호자 감호위탁(1호)부터 시작하여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단기·장기 보호관찰(4호·5호), 시설 위탁(6호·7호), 그리고 소년원 송치(8호·9호·10호)까지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호부터 3호는 비교적 경한 처분으로, 보호자 감호위탁이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이 이에 해당합니다.
4호와 5호는 보호관찰 처분입니다. 일정 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면서 사회생활을 유지하게 됩니다.
6호와 7호는 아동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 병원, 요양소 등에 위탁되는 처분입니다.
보호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처분은 8호·9호·10호 소년원 송치입니다. 8호는 1개월 이내, 9호는 단기(6개월 이내), 10호는 장기(2년 이내) 소년원 송치입니다. 소년원 송치는 형사처벌이 아니지만 일정 기간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므로 학업, 교우관계, 가정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보호처분은 여러 처분을 병합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보호처분 수위는 죄명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폭행 사건이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는지, 진정한 반성이 있는지,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지, 학교생활은 어떠한지, 보호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 여부 역시 단순히 범죄의 중대성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성, 피해회복 여부, 기존 보호처분 전력, 보호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5.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을까
아마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상 전과가 아닙니다.
소년법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이나 징역형처럼 일반적인 의미의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전과가 아니라는 것과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무상 보호처분 전력은 이후 사건에서 상습성이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6. 소년보호사건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 피해자도 처분 결과를 알기 어렵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비공개 심리가 원칙입니다.
피해자 측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몇 호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있나요?"
소년보호사건은 비공개 절차이므로 피해자가 처분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나 피해자 보호자가 심리에 의견진술 등 참석하기 위해서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7. 보조인(변호사)도 기록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변호사는 보조인의 지위로 절차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기록열람·등사도 상당한 제한을 받습니다. 심리 개시 결정 이후에는 보조인이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나, 실제 실무에서는 기록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열람 또는 등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사건에서는 기록만 기다리기보다 초기부터 학교생활 자료, 상담자료, 보호환경 자료, 피해회복 자료 등을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소년보호사건에서 변호사(보조인) 선임이 중요한 이유
소년보호사건은 단순히 사실관계만 다투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회복 계획, 상담치료 자료, 생활기록부, 학교 의견서, 보호자의 감독 계획, 재범방지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가 가능하지만, 항고를 하더라도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고심에서 다투는 것보다 처음 소년부 심리 단계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고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9. 소년보호사건변호사의 실무 조언
소년보호사건의 결과는 단순히 범죄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회복, 반성, 보호환경, 보호자의 감독능력, 재범방지 노력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학폭위 진술, 경찰 진술, 소년부 심리 과정에서의 입장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가 소년부 송치 통보를 받았거나 소년보호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단순히 반성문 몇 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피해회복 방안을 검토하며, 보호환경 자료와 재범방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우승 박신영 변호사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소년보호사건변호사로서 소년과 그 가족의 권리를 최선을 다해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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