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보호명령이란? 아동학대 접근금지·퇴거명령·친권제한 총정리
피해아동보호명령이란? 아동학대 접근금지·퇴거명령·친권제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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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보호명령이란? 아동학대 접근금지·퇴거명령·친권제한 총정리 

박신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우승 박신영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 사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보호자분들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가해자가 아이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수사가 끝날 때까지 아이를 보호할 방법이 없나요?"

"아동학대 신고를 했는데 계속 같은 집에서 생활해야 하나요?"

실제로 아동학대 사건은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아동이 가해자와 계속 접촉하게 되면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심리적 불안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 처벌보다 피해아동의 안전 확보와 회복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가 바로 피해아동보호명령입니다.

오늘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의미, 임시조치·임시보호명령과의 차이, 신청 방법, 보호조치 종류, 위반 시 처벌까지 실무상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피해아동보호명령이란?

피해아동보호명령이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제도로서,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이 가해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결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동학대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특별명령"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피해아동보호명령은 가정보호사건이 아니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절차로 진행되며, 형사재판 결과와 별개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피해아동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발령할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아직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가능합니다.

2. 임시조치·임시보호명령·피해아동보호명령, 무엇이 다른가요?

세 제도 모두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신청 주체와 발령 시기, 법적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 먼저 임시조치아동학대 신고 직후 수사가 진행되는 초기 단계에서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긴급조치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며, 접근금지나 퇴거 등의 조치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아동을 즉시 분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2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반면 임시보호명령피해아동보호명령이 청구된 이후 본안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잠정적 조치입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지며, 본안 결정 전 공백 기간에 피해아동이 다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그리고 피해아동보호명령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본안 절차에 해당합니다.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검사, 피해아동의 변호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심리를 거쳐 접근금지, 연락금지, 퇴거명령, 친권행사 제한 또는 정지 등의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호명령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1년이며, 필요할 경우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임시조치는 응급처치, 임시보호명령은 본안 결정 전까지의 집중 보호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장기적인 본안 보호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직후 임시조치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후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청구되면서 본안 결정 전까지 임시보호명령이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학대 우려가 있거나 피해아동이 가해자와 계속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와 동시에 임시보호명령을 신청하여 즉시 분리조치나 접근금지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활용됩니다.

- 부모·계부모의 지속적인 폭언·욕설·협박

- 반복적인 신체적, 정서적 학대

- 아동학대 신고 이후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

아동이 등교를 거부하거나, 불안·우울 증세를 보이거나, 정신과 치료 또는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보호 필요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법원이 내릴 수 있는 보호명령 종류

법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단독 또는 복수로 병과하여 명할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 명령 : 가장 많이 활용되는 조치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아동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학교, 학원, 주거지 등 특정 장소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가 함께 명령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전화·문자·카카오톡·SNS 연락 금지 :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일체의 연락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주거에서의 퇴거·격리조치 : 가해자가 피해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일정 기간 주거지에서 퇴거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친권 또는 후견권 제한·정지 :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친권 행사 자체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시설·의료기관·상담기관 위탁 : 필요한 경우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또는 상담기관에 위탁하여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접근금지명령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금지명령입니다. 학대 정도가 중하거나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퇴거명령, 친권행사 제한 또는 정지까지 함께 청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아동이 가해자와 계속 동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단순한 형사고소만으로는 충분한 보호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아동학대 발생·신고

수사기관 조사 /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입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피해아동·법정대리인·검사·변호사·지자체장)

[긴급 시] 임시보호명령 신청 → 즉시 발령 가능

가정법원 심리 (판사)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기간: 최대 1년 / 6개월 단위 연장 가능)

집행 (가정보호사건조사관·사법경찰관리 등)

6. 보호명령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아동보호명령은 법원의 결정이므로 이를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피해아동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피해아동이 먼저 연락했다"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연락 내용이 위협적이지 않더라도, 명령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이상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입장에서도 보호명령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7. 실무상 가장 중요한 쟁점은?

실무에서는 단순히 학대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현재도 피해아동 보호 필요성이 존재하는가"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 녹음파일, CCTV 영상

-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역

- 학교 상담기록, Wee클래스 상담기록

- 정신과 진단서, 심리상담 기록

- 아동보호전문기관 면담기록

- Wee클래스 상담기록

- 학교 생활기록 및 담임교사 의견

- 피해아동 진술, 목격자 진술

8. 피해아동보호명령, 양육권 분쟁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 실무상으로는 이혼소송이나 친권·양육권 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보호명령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동학대가 존재하는 사안에서는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분리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이지만, 반대로 일부 사건에서는 양육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아동학대 주장이 과장되어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보호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아동의 진술 내용, 상담기록, 진단서, 녹음파일,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현재 보호 필요성이 존재하는지를 신중하게 심리​하게 됩니다.

결국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양육권 분쟁의 전략적 수단이 아니라 피해아동의 안전과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되어야 하며, 실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단순한 부모 간 갈등이나 양육권 다툼의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9. 마치며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가해자 처벌보다도 피해아동의 안전 확보가 우선입니다.

특히 부모, 계부모, 친족에 의한 학대 사건에서는 피해아동이 계속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보호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접근금지, 연락금지, 퇴거명령, 친권행사 제한 등을 통해 피해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임시조치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통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도 즉시 가해자와 분리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자녀의 안전이 우려되거나, 가해자와의 분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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