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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외모비하 사이버불링, 생기부기재 방어 성공사례 

박신영 변호사

3호(생기부 미기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우승 박신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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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폭력 사건은 더 이상 교실이나 운동장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인스타그램, SNS 댓글,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불링과 언어폭력이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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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비방이나 조롱은 채팅기록, 캡처본, 사진 등의 형태로 그대로 남기 때문에 뒤늦게 삭제하더라도 증거가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학교폭력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학생들은 "친구들끼리 한 장난이었다"고 생각하지만, 피해학생이나 제3자가 이를 제보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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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학교폭력 사건 중, SNS 단체채팅방에서의 외모 비하 발언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가해학생 측 보조인으로 참여하여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조치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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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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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SNS 단체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된 발언은 모두 채팅기록으로 남아 있었고, 피해학생 측은 이를 증거로 제출하며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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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 언어폭력은 물리적 폭행이 없더라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비교적 중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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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온라인상 외모 비하 발언 역시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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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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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단순히 부적절한 발언이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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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내용 자체는 객관적 증거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문제된 발언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심의위원회가 판단해야 할 핵심은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발언이 현실세계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괴롭힘으로 이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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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학교폭력 심의에서는 온라인상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발언이 피해학생의 학교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현실에서의 따돌림·배제·조롱으로 연결되었는지가 더욱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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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으로 ①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②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③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④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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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들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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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상 발언이 현실에서의 집단 따돌림이나 지속적 괴롭힘으로 이어졌는지

  • 피해학생에 대한 배제·소외·조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의뢰인이 해당 행위를 주도한 학생인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동조한 학생인지

  • 계획적·반복적 행위인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행동인지

  • 향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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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 사안은 온라인상 부적절한 언행 자체는 존재하였으나, 이를 넘어 현실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지속적 괴롭힘이나 집단적 배제로까지 이어진 사안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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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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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순한 인정이나 부인이 아닌 사건의 본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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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단순히 "잘못했다"거나 "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이버 학교폭력 사건은 채팅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전략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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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발언 자체보다 그 발언이 현실세계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어떠한 피해로 이어졌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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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 및 보호자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며 단순히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당시 학생의 심리상태와 또래관계는 어떠하였는지, 평소 학교생활은 어떠하였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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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생을 처벌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교육적 관점에서 학생을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저는 의뢰인이 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해당 행동이 어떠한 심리적 배경과 또래관계 속에서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동일한 행동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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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의뢰인이 특정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 착오와 경솔한 동조행동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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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온라인상 발언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피해의 정도, 행위의 지속성, 주도성, 재발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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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조인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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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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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위의 우발성

  • 반복성 및 지속성 부재

  • 주도적 가해 여부

  • 실제 피해 정도

  •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

  • 높은 선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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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이버상 발언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현실에서의 지속적 괴롭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구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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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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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단순한 반성의 표현보다 실제 행동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필 반성문과 사과문을 작성하였고, 보호자 역시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전문 상담기관을 통한 심리상담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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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러한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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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선도가능성 적극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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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생에 대한 징계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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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담자료와 학교생활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평소 폭력적 성향을 보이거나 타인을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학생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고, 이번 사건이 학생의 평소 모습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일시적·우발적 행동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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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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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의뢰인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제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및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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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보다 중한 조치로 이어지지 않았고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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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사건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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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사이버불링, 단톡방 학교폭력, SNS 학교폭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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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학생들이 친구들끼리 하는 장난이나 뒷담화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욕, 명예훼손, 언어폭력, 사이버폭력으로 평가되어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온라인 대화는 삭제하더라도 캡처본이 남고, 단체채팅방 참여 학생이나 제3자가 피해학생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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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학교폭력 사건에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SNS 메시지, 사진, 영상 등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프라인 사건은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기록 자체가 남아 있어 사실관계를 다투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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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행위는 학교폭력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형법상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이어져 별도의 형사고소가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폭력 심의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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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들께서 자녀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지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평소 성적이 우수하고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온라인 공간에서는 순간적인 감정이나 또래 분위기에 휩쓸려 예상치 못한 일탈행동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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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는 모범생이라 괜찮겠지"라고 안심하기보다 평소 SNS 사용 습관, 단체채팅방 참여 내용, 온라인상 언어 사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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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은 상당수가 계획적인 괴롭힘보다 순간적인 동조행동과 경솔한 발언에서 시작되지만,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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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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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짧은 기간 안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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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이 결과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낸 사례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행위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반성의 진정성, 재발방지 노력, 선도가능성, 실제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심의 전까지 이를 실질적으로 입증하는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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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경험 있는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 측 보조인으로서 심의위원회 대응부터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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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우승 박신영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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