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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관련 형사고소사건입니다. 피해를 복구하고싶습니다.

작년 10월경에 노트북 충전기를 도난당했습니다. 그리고 도난일로부터 3일 후 노트북 충전기를 재 구매 하였습니다.(13만원 상당) 경찰서에 신고하여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범인을 찾아 불구속 하여 검찰로 송치하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합의하고싶으면 연락하라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여 제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그 후 1월에 형사조정위원회가 열렸지만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기소중지 상태인데요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아마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1. 제가 들인 시간과 비용 (노트북 충전기 구매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정신적 위자료) 등은 보상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 또한 왜 기소중지상태인지도 궁금합니다. 3. 제가 들인 비용이 노트북 충전기 구매비용 13만원, 변호인 선임비용 110만원인데요 이것을 피의자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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