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으로 인한 상해죄로 고소하겠답니다.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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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으로 인한 상해죄로 고소하겠답니다.

상대방과는 연인의 관계는 아니였고 단 1회 작년 10월경에 성관계를 맺은 바 있습니다. 그친구는 저 이외에 누구와도 관계를 가져본적 없다하고 그 후 최근에 매독3기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검사를 받아보니 전염력이 없는 매독 항체가 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치료를 받은 기억이나 전력은 없습니다) (10월 이후부터 저랑 관계를 주기적으로 맺던 친구는 매독검사 음성으로 나왔구요) 현 600만원의 치료비가 소요되었고 변호사를 선임할거다 라고 하는데, 저로부터 감염되었는지도 확실치않은 상태에서 저에게 고소를 한다거나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는지 만약에 이 경우에 제가 어떻게 처세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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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를 당한다 하여도 인과관계에 관하여 적절히 탄핵하여 적극 무혐의 주장 하시길 바랍니다. 2. 상대의 고소 협박에 대하여 변호인 도움 받아 고소 전 잘 중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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