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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일행의 여성용 핸드백과 무거운 술병들을 들고 있었는데, 손잡이를 잡기위해 핸드백을 선반위에 올려놓으려고 했습니다(병은 깨질까봐 올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본 적이 없던 그 지역의 지하철은 위에 선반이 있어야 하는 자리가 그냥 뚫려있었고, 앞의 철봉때문에 그게 잘 보이지않던 저는 거기에 핸드백을 놓았습니다. 핸드백은 그대로 떨어져 앉아있던 승객에 맞았고, 그 사람은 저의 연락처를 받은 후 약 1달뒤 본인이 경추 염좌와 뇌진탕에 걸렸으며 mri까지 찍었다며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핸드백으로 그런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건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상대는 저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형사고소가 진행된다면 유죄가 나올지, 벌금은 얼마정도가 나올것인지, 그리고 같이 있던 제 일행의 증언은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