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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무면허 오토바이 운행으로 단속에 검거 되었습니다. 단속을 한 경찰관분이 아직 무면허 이니 경찰서에 오토바이를 보관해 주신다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경찰서에서 보관을 해줄줄 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오토바이 가게에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경찰관분이 제 오토바이를 오토바이 가게로 넘겼다는겁니다.보관비용을 1일 3천원으로 현재는 100만원 이상의 보관비용이 나온거로 계산이되어 있습니다. 무면허였어도 오토바이는 저의 사비로 구매한 것이며, 저의 자산인데. 그런 오토바이를 경찰관분이 보관해주신다 하다가. 갑자기 오토바이 가게로 보관을 넘긴 붖분을 고소하려합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오토바이는 구매할당시 145만원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보관비용만 또 100만원 이상이라니 저는 어찌할 방도를 모르겠습니다. 저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