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더퍼스트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승소
함안더퍼스트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승소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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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더퍼스트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승소 

구제준 변호사

분담금 전액 반환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함안더퍼스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며 4,85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계약 당시 조합 측은 전액 환불을 보장한다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했고, 특정 동·호수를 지정해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받기 위해 서앤율을 찾았습니다.

2. 서앤율의 전략

서앤율은 두 가지 방향으로 계약의 효력을 다퉜습니다.

첫째, 안심보장증서의 무효 주장입니다. 조합원 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환불 보장 약정은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는 총회 결의 없이 교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심보장증서와 일체로 체결된 가입계약 역시 무효라는 논리였습니다.

둘째, 특정 동·호수 지정 약속은 계약 당시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내용으로, 이를 마치 가능한 것처럼 설명한 행위는 기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 측은 안심보장증서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해 총회 결의가 필요 없고, 창립총회에서 이미 추인되었다고 맞섰습니다. 서앤율은 피고 규약을 세밀히 검토해 추진위원회와 의뢰인 사이의 계약이 조합에 승계된다는 규정을 찾아냈고, 동일 조합을 상대로 한 다수의 승소 판례와 관련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서앤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안심보장증서는 총회 결의 없이 교부된 것으로 무효이고, 창립총회에서의 추인도 조합원에게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유효한 추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납부한 분담금 4,850만 원과 함께 소장 송달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 시 안심보장증서나 환불 보장 문구가 있더라도 총회 결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후 불안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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