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매수 시 안전한 계약 방법 | 건축/부동산 | 로톡
재건축 아파트 매수 시 안전한 계약 방법
법률가이드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

재건축 아파트 매수 시 안전한 계약 방법 

조재황 변호사

💡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입주권이 안 나올까 봐 불안하신 분

  •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수 요건이 헷갈리시는 분

  • 재건축 매매계약 체결 전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싶으신 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 입니다.

최근 낡은 아파트를 매수하여 새 아파트의 입주권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내의 재건축 아파트를 섣불리 매수했다가는, 입주권은커녕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현금청산'을 당하는 날벼락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정과 안전한 계약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도시정비법상 양도 금지 예외 | 공유지분 매수 시 각별한 주의 필요

     

    원칙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해 시세 급등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법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일정한 예외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인 예외 사유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 1. 세대원 전원이 근무·생업상 사정, 질병치료·취학·혼인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10년 이상, 거주기간 5년 이상인 경우 등

     

    따라서 양도인이 위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그로부터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도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토교통부는 공동소유 부동산의 경우 '각 공유자별로' 1세대 1주택, 10년 보유·5년 거주 등의 양도인 요건을 개별적으로 갖추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석을 전환했습니다.

    대표조합원만 요건을 채운 상태에서 전체 지분을 양수했다면, 나머지 지분은 승계가 불가능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현금청산금 산정 기준 시점의 치명적인 위험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는 아주 좁게 해석됩니다. 법령에 명시된 예외 요건을 단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조합원 지위 승계는 부정되고, 매수인은 입주권 대신 조합에 지분을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현금청산(매도청구) 대상자가 됩니다.

 

여기서 공유지분 거래나 여러 명이 한 세대를 이루는 경우, 예외 요건(1세대 1주택, 10년 보유, 5년 거주)을 누가, 어느 범위까지 충족해야 하는지가 해석이 분분한 지점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하여 공동소유 부동산의 경우 '대표조합원 1인만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는 종전 해석을 변경하여, 각 공유자별로 도시정비법령이 정한 양도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환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대표조합원만 10년·5년 요건을 채운 상태에서 전체 지분을 양도한 경우, 나머지 공유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지분을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능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 해석 변경 전에 "대표조합원만 요건을 갖추면 된다"는 답변을 믿고 계약한 사례도, 현재 해석에 따라 조합원 지위 승계가 인정되지 않아 대규모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 시 필수 체크포인트 및 특약

매도인의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조합원 지위 승계가 거절되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다음과 같은 서류를 통해 양도인 요건을 철저히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소유 기간, 공유자 구성, 지분 비율 확인

주민등록등·초본: 실거주 기간(전입·전출 일자), 세대 구성원 변동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1세대 1주택 여부, 세대 구성 판단에 참고

 

이외에도, 1세대 1주택 요건은 세대원 전원의 부동산 보유 내역까지 보는 개념이므로, 양도인 세대원의 타 지역 주택 보유 여부까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꼼꼼히 검토해도, 법령 해석 변경이나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매매계약서 특약은 사실상 필수 안전장치입니다. 고려해 볼 수 있는 특약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수인이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단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재건축 조합원 지위(입주권)를 승계받지 못할 경우, 본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고, 매도인은 수령한 매매대금 전액을 지체 없이 반환한다."

"매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조합원 자격 요건 미달, 사실 은폐 등)로 인해 매수인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중도금 등 기지급 대금을 반환하고, 별도로 위약금 금 OOO원을 지급한다."

이와 같은 특약이 명시되어 있어야, 추후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능해지더라도 매매대금을 돌려받고 분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약이 없다면 일반 매매로 취급되어, 대금 반환을 위해 장기간 소송을 치러야 할 위험이 큽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12. 1. 31. 선고 2010두3647 판결 "현금청산 목적물 가액의 평가 기준시점은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이다."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9두34630 판결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현금청산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한 날이다."


지금까지 재건축 아파트 매수 전 꼭 기억하셔야 할 법률 정보와 대처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설립인가 후 매수 시,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입주권) 양도가 금지됩니다.

  • 10년 보유·5년 거주, 1세대 1주택, 세대원 전원 이전 등 예외 요건을 양도인이 충족하는지 객관적 서류로 매우 엄격하게 확인해야 하며, 공유지분·세대 구성까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 입주권이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특약(조합원 지위 승계 불가 시 계약 해제·대금 반환·위약금 등)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특히 이미 계약을 체결하여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될 위기에 처하셨다면, 현금청산 절차와 가액 산정의 기준 시점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향후 조합과의 협의나 소송이 아무리 길어지더라도 '기준 시점(현금청산 사유 발생일)' 이후에 오른 아파트 시세나 재건축 프리미엄(개발이익)을 단 1원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더욱 세심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동산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법령과 행정해석까지 반영한 보수적인 접근이 필수입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했거나 억울하게 현금청산 통보를 받은 상태라면, 조합 규약 및 분양신청 여부를 종합 검토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된 리스크가 걱정되신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주거 환경과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법무법인 쉴드가 곁에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재황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