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정당방위 인정될까? 쌍방폭행 경찰조사 대응법
쌍방폭행 정당방위 인정될까? 쌍방폭행 경찰조사 대응법
법률가이드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쌍방폭행 정당방위 인정될까? 쌍방폭행 경찰조사 대응법 

조재황 변호사

💡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 길을 걷다 어깨가 부딪혀 억울하게 시비가 붙으신 분

  • 방어만 했을 뿐인데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어 당황스러우신 분

  •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싶지만 법적 기준을 몰라 막막하신 분


평온했던 일상에서 갑작스럽게 길거리 시비에 휘말리게 되면 누구나 당황하고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위협을 가하거나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여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소극적인 방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쌍방폭행으로 사건을 처리하려 할 때 의뢰인분들이 느겼던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상대의 시비에 단순히 밀치거나 팔을 뿌리치는 정도의 행동을 했을 뿐인데 형사 사건의 가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엄청난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쌍방폭행 역시 형사사건의 특성상 초기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하느냐가 최종적인 사법부의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된 분들을 위해 정당방위 인정 요건과 명쾌한 법적 대응 전략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정당방위와 쌍방폭행의 아슬아슬한 경계

    우리 형법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폭행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반드시 직접적인 타격이나 상해가 아니더라도 매우 넓은 의미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예기치 못한 시비가 붙었을 때 상대방의 접근을 막기 위해 가슴을 밀치거나 옷깃을 잡는 행위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폭행의 범주에 포함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이 먼저 맞았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호소하지만, 수사 실무상 양측 모두에게 물리적인 접촉이 존재했다면 우선 쌍방폭행으로 입건하여 객관적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이러한 수사 초기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무심코 남기게 되면, 방어를 위한 정당한 행위마저 범죄 사실로 굳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형법 제21조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60조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적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2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명백히 있어야 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길거리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다툼이나 물리적 충돌의 경우, 양 당사자가 서로 공격할 의사를 가지고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쪽이 먼저 도발하여 공격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반격 역시 새로운 공격행위로 평가되어 법이 보호하는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당시 상황이 서로 싸우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오로지 일방적인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이고 부득이한 방어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억울한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한 핵심 요건

    법원은 상호 간의 물리적 충돌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매우 보수적이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외관상 싸움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일방적인 불법 폭행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 소극적인 저항에 불과한 경우에만 지극히 예외적으로 위법성을 조각하여 무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폭력이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반격을 가했거나, 방어의 본래 목적을 넘어 상대방에게 적극적인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조금이라도 개입되었다면 이는 결코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41 판결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방어의 물리적 범위와 상당성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매우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폭행 정도, 당사자 간의 체격 차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의 사용 여부, 그리고 사건 현장의 구조 및 공간적 제약 등 모든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신의 행위가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한 유일하고도 부득이한 선택이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3. 초기 대응이 전체 수사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일입니다. 길거리 시비의 경우 주변 상가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 영상이나 지나가던 목격자의 구체적인 진술, 주변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이 사건을 뒤집을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 자료를 통해 상대방이 먼저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장면, 현장을 피하려 도망치려 했으나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쫓아오며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 그리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소극적으로 손을 뻗어 밀쳐내는 장면 등을 초 단위로 세밀하게 쪼개어 분석해야 합니다.

    나아가 확보된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의 첫 피의자 신문 조사에 대비하는 체계적인 시뮬레이션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수사관의 날카롭고 유도적인 질문에 당황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자신에게 치명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조서에 남기게 되면, 이후 검찰이나 재판 과정에서 이를 번복하여 신빙성을 인정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건의 발생 전후 상황을 타임라인에 따라 한 치의 오차 없이 명확히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사전에 철저히 논의하여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 방향을 확고히 설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길거리 시비로 인한 쌍방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한 법적 요건과 대응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수사기관은 물리적 충돌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쌍방폭행으로 접근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치밀하고 논리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둘째, 정당방위가 온전히 인정되려면 대법원 판례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일방적인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였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셋째, 사건 주변의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첫 경찰 조사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일관된 진술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혐의를 벗는 핵심입니다.

순간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깊은 절망과 두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복잡하게 얽힌 사건이라도 객관적인 증거와 치밀한 법리적 분석이 뒷받침된다면 억울한 누명을 벗을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혼자서 거대한 수사기관을 상대로 막연한 두려움 속에 불안에 떨기보다는, 여러분의 정당한 방어권을 가장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신속하게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재황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