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스토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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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스토킹 무혐의 

김희성 변호사

무혐의

[****

연락을 몇 번 했더니 스토킹이라고요?

정당한 이유 있는 연락, 스토킹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례


연락할 이유가 있어서 상대방에게 연락을 했을 뿐인데, 어느 날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 상대방에게 몇 차례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스토킹이 성립할까요?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스토킹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이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연락일 것

  •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일 것

  •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

즉, 단순히 연락이 여러 번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스토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론 포인트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구성하여 대응하였습니다.

  1. 연락 목적의 정당성 — 정당하게 해결할 사안 존재, 상대방의 태도, 연락이 불가피한 이유

  2. 연락 내용의 객관적 검토 — 메시지·통화 내역상 협박이나 위협적 언사가 부존재

  3. 연락 기간·횟수의 제한성 — 연락이 단기간에 한정되었고, 이후에는 직접 연락 대신 내용증명, 지급명령 등 적법한 절차로 전환했다는 점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연락이 스토킹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연락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목적연락의 필요성, 사건의 경위, 상대방의 태도를 고려하여 스토킹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정당한 연락이라도 상대방이 이를 스토킹으로 문제 삼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연락의 목적, 내용, 기간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초기 단계부터 정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스토킹 등 형사 고소를 당하셨다면, 빠른 시일 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김희성 변호사는은 형사 사건 초기 대응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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