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문 사례] 150억 교환사채 인수 계약 자문
[기업 자문 사례] 150억 교환사채 인수 계약 자문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기업법무

[기업 자문 사례] 150억 교환사채 인수 계약 자문 

김희성 변호사

교환사채 인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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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사채(EB) 인수 계약 자문 — 150억 규모

복수 기관투자자가 참여하는 메자닌 구조 인수계약의 법적 리스크 검토 및 계약 조건 자문


발행 규모 150억 원

사채 만기 5년 (2030. 7.)

인수 주체 7개 기관

발행 형태 : 사모 / 전자등록


의뢰인 상장사는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제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150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김희성 변호사는 인수계약서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거래 구조 개요

이번 거래는 증권사, 투자조합 등 총 7개 기관이 각각의 인수금액을 분담하는 복수 인수인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일부 인수인은 각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자격으로 계약 당사자가 되었으며, 실질 운용은 자산운용이 담

당하는 형태입니다.

주요 자문 내용

  • 발행회사 진술·보장 조항의 적정성 검토 — 재무상태, 소송, 지적재산권, 기한이익 상실 사유 등 15개 항목 분석

  • 교환대상주식 확보 의무 및 전자등록·예탁 절차 이행 조건 점검

  • 7개 인수인의 개별채무 분리 구조와 펀드별 의무·권리 귀속 방식 검토

  • 특약사항: 자본금 감소, 경영권 변동, 주식관련사채 추가 발행 시 사채권자 사전 동의 요건 협상

  • 전매 제한(발행 후 1년 이내 50인 이상 전매 금지) 및 양도 통지 의무 규정 정합성 검토

  • 계약 해제·손해배상 조항의 인수회사 보호 요건 강화 자문

  • 위임되는 전자등록 신청 업무의 법적 근거(전자증권법 제25조) 확인

실무 포인트

교환사채는 발행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또는 타사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이번 거래에서는 발행회사 자기주식이 교환대상으로 설정되었으며, 교환가격 산정 방식 및 납입 전 주식 예탁 의무 완수 여부가 핵심 선행조건이 되었습니다. 복수 인수인 구조에서 각 인수인의 의무가 개별채무로 설계된 점도 리스크 분산 측면에서 중요한 구조적 특징입니다.

교환사채 인수계약에서 인수인 보호를 위한 핵심 조항


1. 발행회사의 진술·보장 조항

인수인 보호의 핵심입니다. 이 조항이 부실하면 사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없어집니다.

체크해야 할 항목들:

  • 교환대상주식의 완전한 소유권 — 담보·질권 등 제한물권 설정 여부, 처분 제한 약정 존재 여부

  • 중요한 미공개 소송·분쟁의 부존재 확인

  • 기한이익 상실 사유 미발생 확인

  • 최근 회계연도 이후 중대한 불리한 변화(MAC, Material Adverse Change) 부존재

실무상 주의점: 진술·보장의 기준 시점과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2. 교환대상주식 확보 및 예탁 의무

교환사채 특유의 리스크입니다. 일반 전환사채(CB)와 달리 교환사채(EB)는 발행회사가 이미 보유한 주식을 교환해주는 구조이므로, 납입 전에 해당 주식이 실제로 예탁·전자등록되어 있는지가 선행조건이 됩니다.

인수인이 요구해야 할 사항:

  • 납입기일 이전 예탁·전자등록 완료를 선행조건으로 명시

  • 예탁 완료 증빙서류 수령을 납입 조건에 연동

  • 예탁 주식에 질권·가압류 등 부담이 없음을 확인


3. 특약사항 — 사채권자 동의 요건

이 조항은 인수인 보호의 핵심 방어선입니다. 아래 사항 발생 시 사채권자 전원 동의를 요건으로 설정했는데, 실무상 협상에서 발행회사가 요건을 완화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사전 동의 요건을 유지해야 할 사항:

  • 자본금 감소

  • 자기자본 20% 초과 자본 증감

  • 자기자본 10% 초과 주식관련사채(CB·BW·EB) 추가 발행

  • 본 사채보다 선순위이거나 낮은 교환가격의 주식관련사채 발행 ← 희석화 방지 측면에서 특히 중요

  • 최대주주 보유주식 5% 이상 매각, 경영권 변동


4. 전매·양도 조항

인수인 입장에서 Exit 유연성과 직결됩니다.

이번 계약의 구조:

  • 발행회사 동의 없이 제3자 전매 가능 (인수인에게 유리)

  • 자본시장법상 사모 유지 요건

  • 양도 시 10일 이내 발행회사에 통지 의무

주의사항: 양도 시 계약상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자동 승계되고 양도인은 완전 면책되는 구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계약 해제권

납입 전 발행회사 의무 위반 시 인수인의 해제권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가 핵심입니다.

해제 사유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 발행회사의 진술·보장 위반

  • 교환대상주식 예탁 의무 미이행

  • 주식·교환대상주식의 거래 정지 또는 관리종목 지정

실무 함정: 해제권 행사 시 비용 보전 청구권의 범위가 좁게 설정되면 인수인이 실사 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 협상 시 회수 가능한 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복수 인수인 구조에서의 추가 주의점

이번처럼 7개 기관이 공동 인수하는 경우 독특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 각 인수인의 의무는 개별채무 — 다른 인수인의 납입 불이행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지 확인

  • 사채권자 전원 동의 요건에서 펀드별 의결권 행사 주체가 신탁업자인지 집합투자업자인지 명확화 필요

  • 인수인이 신탁업자 자격으로 계약에 참여한 경우, 실질 의사결정권자(자산운용)의 운용지시와 계약상 의무 이행 간의 타이밍 리스크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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