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직원 영업비밀침해 무죄 판결 분석
퇴사직원 영업비밀침해 무죄 판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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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직원 영업비밀침해 무죄 판결 분석 

손수정 변호사

[영업비밀침해 무죄 판결]

퇴사 직원·경쟁업체 모두 무죄…

퇴사시 자료 유출 사용으로 기소됐지만

영업비밀 침해 입증 실패

[핵심요약]

퇴사 직원이 설계도면 74개·거래처 자료를

경쟁업체에 넘겼다는 혐의로,

경쟁업체 대표는 해당 자료를 넘겨받아 이용해

제품을 제작·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검찰은 영업비밀 누설·취득·사용으로 기소.

그러나 법원은

영업비밀성과 유출·사용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

퇴사 직원·경쟁업체 대표·법인 모두 무죄 선고.

퇴사한 직원이 설계도면 74개와 거래처 자료 등을 경쟁업체에 넘기고,

경쟁업체는 이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침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해 회사는 설계도면 74개와 각종 영업자료가 유출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문제된 자료들이 실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퇴사 직원이 이를 유출하고 경쟁업체가 사용하였는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민사소송에서도 청구가 기각된 점, 자료 작성 시기와 소유관계가 불명확한 점,

비밀관리 조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영업비밀 사건에서 어떤 경우에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판결입니다.

아래 판결 상세 요약과 판결 전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퇴사자 영업비밀누설이나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법)사건, 업무상 배임사건등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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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정 변호사의 영업비밀침해사건 성공 사례 링크▣

퇴사시 파일삭제,영업비밀멸실·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전부 혐의없음

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판결 상세요약]

1. 공소사실

검찰은 퇴사 직원, 경쟁업체 대표, 법인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영업비밀취득·사용 혐의로 기소하였음.

검찰에 따르면 퇴사 직원은

재직 중 취급하던 설계도면, 공정자료, 견적서, 거래처 정보, 매출자료 등 업무 관련 파일 74개를 퇴사하면서 보관한 후 경쟁업체 대표에게 전달하였음.

이에 대해 검찰은 퇴사 직원에게 영업비밀누설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음.

또한 경쟁업체 대표는

해당 자료가 경쟁회사 자료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넘겨받아 법인을 설립한 후 제품을 생산·판매하였으므로 영업비밀 취득·사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음.

법인 역시

대표의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되었음.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문제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 회사 도면과 경쟁업체 도면 사이에 상당한 유사성이 존재하는 점은 인정하였음.

그러나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음.

가. 문제된 도면 상당수가 시기상 맞지 않았음

공소사실에 포함된 도면들 중 상당수는 퇴사 이후 작성된 자료였음.

일부는 오히려 입사 이전에 작성된 자료로 확인되었음.

법원은 이러한 자료들을 피해 회사만의 자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음.

나. 민사소송에서도 청구가 기각되었음

피해 회사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그러나 1심 법원은 피해 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

법원은 민사에서도 인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음.

다. 퇴사 직원이 개발에 기여한 정황이 있었음

퇴사 직원은 입사 전부터 관련 설계업무를 수행하였고

피해 회사 제품 개발에도 상당 부분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었음.

법원은 문제된 설계도면이 전적으로 피해 회사의 독자적 성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라. 비밀관리 조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

피해 회사는 보안규정과 관리체계를 주장하였음.

그러나 법원은

입사·퇴사 과정에서 비밀유지의무를 명확히 부과하였다는 점 등에 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았음.

마. 일부 자료는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웠음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카탈로그 등은 그 자체로 비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

공정소개 자료 역시 영업비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음.

4. 결론

법원은 설계도면 유사성만으로 영업비밀 유출 및 사용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또한 문제된 자료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 역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음.

결국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퇴사 직원, 경쟁업체 대표, 법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

▣ 시사점 ▣

영업비밀 사건은 단순히 "회사 자료가 외부로 나갔다"는 주장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해당 자료가 실제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어떠한 비밀관리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경쟁업체가 이를 취득하거나 사용하였는지등에 대하여 엄격한 입증을 요구합니다.

특히 설계도면, 기술자료, 거래처 정보 사건은

자료의 작성 시기, 개발 경위, 권리 귀속관계, 비밀관리 체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유출을 이유로 고소를 검토하고 있거나 반대로 영업비밀침해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다면,

자료의 영업비밀성 및 유출, 사용등에 관한 입증가능여부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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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판결 전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E의 개발· 생산 및 이와 관련된 제품 개발· 설계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F'이라는 상호로 절삭공구 등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G에서 공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해자 회사는 H에 공장을 두고 산업용 공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고성능 금속 절삭공구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용 공구 등을 연구개발, 생산, 판매, 수출하는 등 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I'라는 브랜드의 E(E, 총열이나 포신 등의 가공대상물에 깊고 균일한 구멍을 뚫는 절삭공구)을 생산하여 E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스웨덴 J 회사의 미국법인에 수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외 절삭공구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임직원 총 15명, 연간 약 2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내실 있는 중소기업이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위 금속절삭공구에 관련 기술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모든 자료는 회사의 메인서버에 저장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를 할 경우 권한자만 회사 내에서 메인서버에 접속하여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기술 자료는 모두 대외비로 관리하면서 관계자 외 일반 직원들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보안규정을 수립함으로써 각 자료에 대한 보안등급을 규정하고 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 보안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으며 전 직원을 상대로 보안교육과 보안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에 대해 입사 시는 물론 퇴사 시에도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사무실의 모든 책장과 책상에는 시정장치를 마련하고, 컴퓨터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관리하며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여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등 회사 영업기술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의 개발 · 생산 및 이와 관련된 제품 개발· 설계 등 업무에 종사하면서 작성 ·관리하게 된 설계도면, 공정흐름도 등 기술정보와 견적서, 거래처, 매출자료 정보 등 영업자료를 성실히 관리하고 퇴사 시에는 회사에 반환하여야 함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퇴사하면서 USB 메모리를 이용하여 견적서, 거래처, 매출자료 정보 등 영업 관련 자료파일 및 절삭공구 설계도면 파일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반출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E을 직접 제작 · 판매하려는 B에게 피해자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E 설계도면, 견적서 등 업무관련 파일 74개를 이메일 또는 USB 등을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가항 기재와 같이 A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할 무렵 A이 피해자 회사에서 반출한 설계도면, 공정흐름도 등 기술정보와 견적서, 거래처, 매출자료 정보 등 영업자료가 피해자 회사의 기술상, 영업상 중요한 자료임을 인식하였음에도 A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후 법인을 설립하여 직접 E을 제작 ·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A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E 설계도면, 견적서 등 업무관련 파일 74개를 이메일 또는 USB 등을 통해 건네받은 후G에서 주식회사 C를 설립하고, 위 기술정보 및 영업자료를 이용하여 E을 제작 ·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나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파일에 담긴 내용은 영업비밀이 아니고, 영업비밀 침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판 단

법원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도면이라고 제출된 도면과 피고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K의 컴퓨터에서 압수된 도면은, 상세치수 등에서 상당한 수준의 유사성을 발견되는 반면, 후발주자가 선발주자의 도면 등을 참조하지 않고 단기간에 도면을 완성하여 이를 기초로 생산해 내는 것은 상당히 이례에 속하는 사정이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취득 ·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각종 도면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파일은 피해자 회사의 중요한 자산으로서 피고인 A이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각 도면 중 대부분은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피해자 회사의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도면 중 대부분도 피고인 A이 2011. 4. 1.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피해자 회사만의 자산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아래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회사가 주장하는 청구원인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나)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사건의 본질로 돌아가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피고인 B에게 누설하였는지(또는 피고인 B이 영업비밀인 피해자 회사의 도면을 베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러한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마찬가지이다.

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피고인 B에게 누설하였다는 전제에서 피고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해자 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형사소송보다 낮은 수준의 증명책임도 충족되지 못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②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기 전으로서 O에 재직 중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Q의 부탁을 받고 여러 도면을 송부하였고, 이후 연봉, 어학연수비용 · 승용차 할부금 대납을 제안받은 후 'E은 2011년 내에 전규격의 설계를 완료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 회사로 이직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E의 품질개선 등에 상당 부분 기여한 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나, 이는 Q가 자신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A에게 E 도면 설계를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 점과도 배치된다. 이 무렵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 A 수준의 설계능력을 가진 직원이 존재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③ 피해자 회사는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입 · 퇴사시에 피고인 A에게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거나 달리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구나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 입사 전에 피해자 회사에 송부한 자료(도면)의 경우 피해자 회사가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만한 근거도 뚜렷하지 않다.

④ 더구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C의 도면이 일치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은 사실상 증인 R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R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일 뿐 아니라,이 사건 시기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의 내용에 관하여도 자세히 알지 못한다.

⑤ 더구나 기술적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시된 도면들도, 그 명의(피해자 회사 내지 J사) 내지 시기를 달리하기도 한다.

⑥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 제품의 판매업자였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에 해당하는 도면처럼 다른 도면을 업무상 건네어 받았을 개연성도 없지 않다.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와 공동으로 특허를 등록하기도 하였다.

(2) 별지 목록 순번 8, 10, 11, 14~16, 26(납세사실증명서, 부가가치세 납부내역, 사업자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카탈로그)의 경우 그 자체로 비밀성이 없다는 점이 비교적 명확하다. 더구나 피고인 B은 드릴관련 카탈로그 작성에 참여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3) 공정메뉴얼

해당 정보의 제목[(회사소개서(INTRODUCTION)], 내용(그 내용이 제품 제작의 개괄적인 과정을 소개하는 것이다), 포맷(PPT) 등에 비추어 영업비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 회사 제품의 판매업자였던 피고인 B이 판매 홍보 차원에서 소지한 자료인 등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경로를 통하여 취득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기타 자료들

피해자 회사의 내부자료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 내용이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으로부터 비밀유지 각서를 징구하지 않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자료들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결 론

법원은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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