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무죄 판결]
인터넷 이미지 일부 변형해 상표 출원했지만…
저작권 침해 고의 없어 무죄
[핵심 요약]
인터넷 이미지가 포함된 간판 디자인을 이용해
상표출원했다가
저작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그러나 법원은
상표등록만으로는
전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고
저작권 침해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
인터넷 이미지를 일부 활용해 상표출원까지 하였음에도 법원은 저작권법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저작권 형사사건에서는 단순히 저작물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상표출원 및 등록 행위가
저작권법상 전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설령 침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전시권 침해 여부와 저작권 침해의 고의를 판단하였을까요?
법원은 어떤 경우에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어떤 경우에는 고의를 인정하지 않을까요?
이 판결은이 저작권 형사사건에서 전시권의 범위와 고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무죄 사례입니다.
아래 판결 상세 요약과 판결 전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 저작권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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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노하우 및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저작권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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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 47기,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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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음식점 운영 과정에서 간판 제작업체를 통해 제작된 이미지를 사용하여
상표출원 및 등록.
이에 검찰은 해당 이미지가 피해자 회사의 저작물을 일부 변형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상표를 출원·등록하여 상표공보에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며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
2. 법원 판단① 상표출원 및 등록이 전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법원은
저작권법상 전시란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일반인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상표공보에 등록된 상표는 일반인이 자유롭게 관람하는 형태가 아니라
직접 검색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불과하고
또한 이 사건 상표를 전시권의 보호대상인 미술저작물 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결국 상표출원 및 등록행위만으로는 전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3. 법원 판단②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법원은 설령 저작재산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다음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피고인은 간판 제작업체에 비용을 지급하고 제작을 의뢰하였고,
특허사무소를 통해 정상적으로 상표등록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또한 저작권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었고,
수사가 시작되자 상표를 말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4. 결론
법원은 상표출원 및 등록행위가 저작권법상 전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침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결국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 선고.
▣ 실무상 의미 ▣
저작권 형사사건에서는 단순히 타인의 저작물이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실무에서
는 해당 행위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지,
침해행위가 법률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피의자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간판 제작업체, 디자인 업체, 광고대행사, 특허사무소 등을 통해 결과물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작 경위, 의뢰 과정, 비용 지급 내역, 사후 조치 등 다양한 사정이 수사 및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하였다고 하여 섣불리 유죄를 예상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역시 저작권 침해 여부 자체뿐 아니라
전시권 침해의 성립 여부와 고의 인정 여부를 다투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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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이 인터넷 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하여 공표한 이미지 저작물(이미지 번호 : D)을 일부 변형하여 제작한 다음, 그 이미지를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출원 등록(출원번호 : E)하여 상표공보에 전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전시'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법원은, "저작권법 제19조 소정의 '전시'에 관하여는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그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전시'는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 등'이라 한다)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 등의 유형물을 일반인이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5643 판결 참조), 저작권법 제11조 제3항 및 제19조는 '전시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을 미술저작물 등에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미술저작물 등 외의 저작물은 전시의 방법으로는 그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4468 판결 참조).
(2)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등록한 이 사건 상표는 전시권의 보호대상인 미술저작물 등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표를 조회하려는 사람이 상표권을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방문하여 직접 등록명칭이나 상호를 기입하여 검색한 경우에만 비로소 확인이 가능한 것이고, 이를 일반인이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상표를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전시'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설령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더라도,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저작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는 고의범이므로, 피고인에게 저작권법위반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저작재산권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은 오랜 기간 식당 주방에서 일해 오다가 이 사건 무렵 처음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열게 되면서, 'F'이라는 간판 제작 전문업체에 'G'이라는 상호의 식당 간판 제작을 의뢰하였다.
② 'F'은 피고인의 상호에 'H'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점에 착안하여 자신들이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C에 있는 H 이미지 그림을 일부 변형한 후 'G' 간판을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납품하였으나, 얼마 후 'I'이라는 상호를 먼저 사용하고 있던 다른 식당 업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된 피고인은 'F'에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위 'G' 간판 중 'I' 부분을 'J'로 변경하여 다시 간판을 제작한 후 'K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이 사건 상표를 등록하였다.
③ 위와 같은 간판 제작 및 이 사건 상표 등록 과정에서 피고인은 'F'이나 'K특허법률사무소'측에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였던 것일 뿐, 'F'이나 'K특허법률사무소'측으로부터 이 사건 상표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일부 변형한 것이라는 사정이나 그로 인하여 저작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어떠한 설명도 들을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곧바로 이 사건 상표 등록을 말소하고 식당까지 폐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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