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을 큰 가치를 가진 투자 수단으로 인식됩니다. 전국 곳곳에서 새로 지어지는 건물이나 분양 광고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잘 맺어놓고도 가끔 시공사 문제나 공사 지연으로 인해 시끄러운 상황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 다. 이럴 때 계약금을 입금한 후라도 중도 해지할 수 있을지 궁금한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의 난감한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시행사가 신탁사에게 자금관리를 위탁했기 때문입니다. 시행사가 부실하면 고객입장에서는 신탁사에라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신탁사가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계약서 면책규정, 계약금 입금내역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니 자세한 법률검토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면책 규정을 달고 있어서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정상 운영되는 시행사면 고객들의 분양대금을 받아서 합의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공기한이 늦은 것은 대개의 경우 시행사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증거 다툼이 많은 소송은 아닙니다.
[법률Q&A]
■ 분양 계약 해지
시행사와 호텔 분양계약을 맺었는데 기한이 10개월이나 지났는데 완공이 안 됩니다.
계약서에는 5개월 넘으면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지금 해지하면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알려주세요ㅠㅠ
말씀대로 분양계약상 입주예정일이 넘었고, 계약서에 해지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근데 시행사에서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네요. 돈이 없다고하니까 더 불안해요.
시행사는 대개 분양대금으로 자금을 융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금 사정 악화로 도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시행사가 신탁사에게 자금관리를 위탁했기 때문입니다. 시행사가 부실하면 고객입장에서는 신탁사에라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신탁사가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계약서 면책규정, 계약금 입금내역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니 자세한 법률검토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면책 규정을 달고 있어서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행사와 신탁사의 관계를 감안하면 소송 상대방으로 넣어야 합의나 조정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상 운영되는 시행사면 고객들의 분양대금을 받아서 합의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공기한이 늦은 것은 대개의 경우 시행사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증거 다툼이 많은 소송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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