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위약금없이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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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위약금없이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조석근 변호사

요즘 코로나 떄문에 계약해지 위약금 문의가 부쩍 늘었네요. 늘은 <코로나 계약해지> 에 대한 법률상식 공유드립니다. 주의할 것은 코로나는 처음이라 당연히 선례가 없기 때문에, 사스/메르스랑 비교하고 일반적인 법 해석을 보완한 내용입니다. 분쟁기관이나 전문가마다 해석 기준이 약간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코로나가 마무리되면 분쟁 선례도 본격 쌓일 것 같습니다.



1. 계약서나 약관보기


웨딩 계약이든, 호텔이든, 항공사든, 보험이든, 부동산이든 1차로 계약서를 봅니다. 약관이 있으면 약관도 봐야 합니다. 계약서는 계약해지, 채무불이행, 위약금, 특약사항 조항을 보고, 약관은 주로 면책사유 조항을 보면 됩니다. 계약서도 없고 약관도 없으면 일반적인 민사법 해석에 따릅니다. 기준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 천재지변 or 단순변심


핵심은 코로나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게 천재지변인가, 단순변심인가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계약서/약관에서는 천재지변이라면 불가항력으로 보기 때문에 위약금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천재지변에 포함되지 않으면,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이기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3. 코로나가 염려되서 해지하는 경우


예정대로 결혼이나 여행갔을 때, 자기나 주변 사람이 코로나에 걸릴 게 염려돼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천재지변으로 해석하긴 어렵습니다. 전 지구적 이슈이고, 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이 (이미 확정된) 불가항력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해도 위약금없이 해지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변경이나 합의를 요청해보는 게 좋습니다.



4. 상대업체에서 코로나 때문에 폐쇄되거나 확진자가 발생해서 격리하는 경우


업체 측 사정이고 소비자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위약금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계약해지로 인해서 소비자가 별도의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가능한 경우란 "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다른 계약까지 취소돼서 손해가 생긴다는 것을 상대업체에서 이미 알고있는 경우"입니다.



5. 상대 국가에서 입국금지 / 입국제한의 경우


제일 복잡한 경우입니다. 해외업체랑 계약했는데 그 나라에서 한국인을 입국 금지하거나 강제 격리시키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불가항력이 되는지는 계약 목적과 관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국금지나 입국제한은 언젠가 풀리게 되는데 해당 계약은 "반드시 그 날에 하지 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봐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을 연기하거나 특정 기간 안에만 하면되고 그 동안 입국금지나 제한이 풀릴 수 있다면, 바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delay 로 인해서 다른 손해가 생긴다면, 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손해만 따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delay) 손해를 이유로 상대업체와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 우리나라에서 격리조치하는 경우


해외업체랑 계약했는데 그 나라에 다녀오면 국내에서 격리조치하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비자 개인사정은 아니라고 해도 국내 관할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상대업체에서는 소비자의 사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7. 위약금이 과다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이 위약금을 줘야하는 경우에도, 계약서나 약관상 위약금이 너무 과다할 경우에는, 법률상 감액 또는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손해액의 1-3배는 괜찮지만 5-10배 또는 고정금액이 지나치다 싶으면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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