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지속적 연락을 대화의 연장으로 소명하여 스토킹 혐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피해자 B와 과거 교제했던 사이입니다. B는 2025년 3월경부터 9월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A에게 연락을 중단해달라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A는 2025년 11월 10일 09:15경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달 20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며, 이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결별 이후에도 2025년 11월 초까지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피해자는 고소 시 피의자가 보낸 메시지만을 일방적으로 제출하였으나,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이전의 대화 내용이나 피해자의 답변 등은 전혀 확인되지 않아 피해자가 과연 명확한 거절 의사를 표시했는지, 피의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는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의자 A가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보아 타인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위압적인 내용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응답하거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자신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하고 있다는 고의나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의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를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려는 '구성요건적 고의'가 있었는지가 법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단순히 연락을 반복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피의자가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는지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 과정에서 이전의 대화 내역이나 자신의 답장 등 연락의 전체 맥락을 소명하지 않아 피의자의 인식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결국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과거 교제 패턴, 주고받은 메시지의 객관적인 위압감 정도, 그리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연락을 대화의 연장선으로 인식했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시한 증거만으로 피의자의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할 수 있는지가 본 사건의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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