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의 소명, 스토킹 범의 부정으로 무혐의 이끌어내▶️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세 차례에 걸쳐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의 거주지 현관문 틈에 비방성 메모지를 끼워 넣었습니다. 이는 당시 B가 A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한 앙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해당 진정 사건이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자, A는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B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B가 A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물리적 접촉을 피하자, A는 퇴근길에 B의 아파트 복도로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고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는 협박성 문구가 적힌 쪽지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A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A는 본인의 행위가 단순한 소명 과정이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B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A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며 자신의 행동이 업무적 갈등에서 비롯된 정당한 방어권 행사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 피의자가 메모지를 전달한 행위는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법리상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바탕으로 전체를 일련의 지속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행위는 비연속적이고 단발적인 소명 과정에 불과합니다.
메모지의 내용 또한 불법적인 위해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내 갈등에 대한 사과 요구 및 법적 절차를 예고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 범주 내에 있습니다. 전달 방식이나 횟수 역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의 위해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또한 피의자의 연락에 대해 욕설 등으로 대응한 점을 고려하면,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스토킹 범죄의 요건인 '지속성 및 반복성'과 '불안감 조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단발성 행위가 수차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행위의 경위와 내용,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것이 일련의 지속적인 범죄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과 같이 상호 간의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는지, 그리고 피의자에게 그러한 범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결과적으로 피의자의 행위가 정당한 의사소통 시도인지, 아니면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위법 행위인지에 대해 신중한 법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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