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동일 피해자 대상 스토킹 재범 사건, 진지한 반성과 전문 치료 이수를 통해 양형 참작▶️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피해자 B와 연인 관계입니다. 피의자 A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 앞에 선물을 두고 왔습니다. 이어 다음 날 08:20경 동일한 장소에 재차 방문하여 해당 물건을 수거해가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과거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이른 점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행위가 악의적인 공포심 유발 목적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적인 미성숙함과 잘못된 소통 방식에서 기인했음을 적극 소명하며 범행 경위의 참작 사유를 피력했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법원의 명령을 기다리기에 앞서 스스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으며, 가족들의 지도 아래 엄격히 피해자와의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실질적인 개선 의지를 참작하여, 엄벌보다는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치료와 선도를 조건으로 한 관대한 양형을 결정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벌금 100만원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 관련 법조문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법률은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므로, 피의자의 방문 및 물건 전달 행위가 이러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또한, 피의자가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과거 스토킹 범죄 처벌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재범 가능성 판단 및 양형 결정에 있어 가장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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