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스토킹 혐의 인정하되, 진지한 반성과 치료 의지 피력으로 선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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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기소유예]스토킹 혐의 인정하되, 진지한 반성과 치료 의지 피력으로 선처 도출▶️ 

민경철 변호사

기소유예

▶️[기소유예]스토킹 혐의 인정하되, 진지한 반성과 치료 의지 피력으로 선처 도출▶️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피해자 B와 동료 관계를 유지하다가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 A는 피해자 B로부터 더 이상 사적인 연락을 취하지 말라는 명확한 거부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15일 19:30경 B의 퇴근길 경로에 나타나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2026년 1월 20일까지 총 80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B의 주거지 및 사무실 인근을 배회하였습니다.

A는 B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하고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B는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되었으며, 결국 A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본 사건에서 피의자가 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의 접근 행위가 악의적인 위해 목적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원했던 미성숙한 방식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초범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재범 방지를 위한 본인의 강한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예방 가능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습니다. 본 성공 사례는 법리적 방어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성실한 치료 의지를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3. 수사 결과

📌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기소유예라는 처분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적 설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검찰은 결코 선처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건의 모든 정황을 검토하고, 왜 이 사건이 재판으로 가는 대신 기소유예로 종결되어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불필요한 형사재판을 피하고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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