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스토킹 혐의, '구성요건적 고의'와 '증거의 엄격성'을 파고들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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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스토킹 혐의, '구성요건적 고의'와 '증거의 엄격성'을 파고들어 무죄▶️ 

민경철 변호사

무죄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반복될 때 적용되지만, 그 성립 요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년여간 교제하다 2025년 8월경 결별한 사이입니다. 피고인은 2025년 9월, 11월, 그리고 2026년 1월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더는 연락하지 마라, 내 삶에서 사라져 달라"는 명확한 거부 의사를 수차례 전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6년 3월 10일 08:2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노트북을 이용해 피해자의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을 잊었느냐"는 내용의 메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였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피고인은 2026년 3월 25일 19:4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애정 표현과 더불어 비난 섞인 메시지가 담긴 이메일을 반복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신을 차단하고 지인 C를 통해 거듭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메일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습니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피고인 A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피해자 B가 제출한 증거의 편향성과 그로 인한 입증의 공백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1. 핵심 논점: '거절 의사의 표시 방식'에 대한 증거 은닉 및 왜곡

 

본 사건에서 피해자 B는 피고인 A가 보낸 6통의 이메일만을 선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해당 이메일 발송 시점 전후로 본인이 피고인에게 보낸 답장과 과거 소통 내역에 대해서는 '삭제'를 이유로 일절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2. 변론 취지 및 법리적 주장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의 결여: 스토킹처벌법상 범죄 성립을 위해서는 피고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구체적인 답장 내용이 은닉된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즉 '거절의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할 객관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소통의 연속성 입증: 피고인은 피해자와 과거부터 이메일을 통해 근황을 공유해 온 관계였습니다. 피해자가 답장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거를 삭제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메시지에 '재답장'하는 형식으로 소통을 이어갔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답장에 응하는 형식이었다면, 이를 스토킹 행위로 인식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증거재판주의의 원칙: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엄격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유리한 증거만을 선별 제출하고 불리한 증거(피해자의 답장)를 삭제한 행위는 검찰의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거절 의사를 표시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고의)을 추단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건의 결과: 무죄

 

이번 사건은 단순히 연락을 취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이 예정하고 있는 범죄 구성요건이 완성되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저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구성요건적 고의의 입증이 얼마나 엄격해야 하는지를 법리적으로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이전 연락 내역이나 자신의 답장 등 핵심 증거를 삭제하고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고인이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를 인식하고 용인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이 결여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범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이메일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두 사람 간의 복합적인 관계 및 과거 연락 패턴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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