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 회사에 근무할 당시 회사 경비를 사비로 대신 지출하였고 퇴사 후 피고에게 이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지급을 거부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여 의뢰인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민사소송 약정금청구를 하여 위 사실을 주장 입증하고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 입증하였으며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이를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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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