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개시하였으나 대여금 중 일부만 배당되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남은 대여금을 변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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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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