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사기를 당한 경우 민사소송/형사고소하여 피해액을 받음
비상장주식 사기를 당한 경우 민사소송/형사고소하여 피해액을 받음
해결사례
사기/공갈고소/소송절차손해배상

비상장주식 사기를 당한 경우 민사소송/형사고소하여 피해액을 받음 

서동민 변호사

합의

창****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소개받고 곧 상장하며 상장하면 수배~수십백의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주식투자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약속과 달리 위 주식은 상장되지 않고 아무런 가치가 없어서 이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저는 즉각 사기로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민사소송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소장을 받은 피고는 피해액을 반환할테니 합의를 요청하여 의뢰인은 피해액을 반환받고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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