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소개받고 곧 상장하며 상장하면 수배~수십백의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주식투자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약속과 달리 위 주식은 상장되지 않고 아무런 가치가 없어서 이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사기로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민사소송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소장을 받은 피고는 피해액을 반환할테니 합의를 요청하여 의뢰인은 피해액을 반환받고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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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