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금전 거래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자금이 입금된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민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물품 구입을 위한 금전 거래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자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계좌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결과적으로 제3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계좌를 통하여 자금이 입금된 이상 손해배상책임과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차례 준비서면과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는 여러 차례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사건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과 대응
원고는 여러 차례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금융거래 내역과 입출금 패턴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 또는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측은 원고가 제출한 주장 및 자료들에 반박하며, 본 변호사의 의뢰인과 제3자 사이의 공모나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단순한 정황만으로 민사상 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예비적으로 주장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서도,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된 사실이 없고 단순히 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함께 명백히 주장 및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금융거래 자료만으로는 공모관계, 예견 가능성 및 실질적 이익 귀속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며 지적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 원고의 입증 부족을 지속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이스 피싱, 스캠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행위에 계좌가 이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필연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나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원고가 여러 차례 준비서면과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책임을 주장하였음에도, 본 변호사의 적극적인 주장 및 반박을 통해 법원은 피고가 계좌 명의자라는 사정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나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4. 마무리
금전 거래와 관련된 분쟁에서는 단순히 계좌 명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 자금의 흐름, 이익의 귀속 여부, 예견 가능성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초기 대응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법률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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