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무죄' 판결 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무죄' 판결 건
해결사례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무죄' 판결 건 

김경수 변호사

무죄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변호사, 김경수입니다.

최근 온라인 채용 과정에서 범죄 조직에 이용되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의심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한 뒤, 입사 과정에서 채용담당자라는 명목으로

근로계약서, 급여 안내, 근무 규정 등 일반적인 회사의 입사 자료를 제공받게 되면

지원자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채용 절차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일반적인 회사 업무처럼 보이도록 위장된 경우,

처음부터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조력하여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린 상황에서

무죄를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는지 성송 사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이 글은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일부 내용을 각색해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 A 님은 온라인 채용 공고를 통해 지원한 회사에 합격한 이후,

해당 회사의 채용 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급여 안내, 근무 규정 등

일반적인 회사에서 사용하는 자료를 전달 받았습니다.

출근 전 날, A 님은 채용 담당자에게 메신저로 업무를 안내 받았습니다.

지정된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 여부를 확인하고 건물 외관 사진과 함께 정보를 보고하는 외근직이었습니다.

A 님은 처음 며칠 동안 안내 받은 업무를 진행하였고,

일주일 뒤 상사는 A 님에게 '외근에서 돌아오는 길에 거래처 관련 서류와

대금을 전달 받아 지정된 장소에 전달하라'는 추가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A 님은 업무의 연장선으로 이해했고, 안내받은 대로 현금을 수령한 뒤 회사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된 피해금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A 님은 순식간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억울하고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 빛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❶ 채용 과정이 일반적인 회사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구성돼있었다는 점을 입증

: 근로계약서, 급여 안내, 업무 보고 체계, 업무 지시 내용 등을 정리해

의뢰인이 정상적인 회사로 오인할 수 밖에 없었던 객관적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❷ 의뢰인의 행동이 범죄 공범의 일반적인 모습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

: 업무 과정에서의 이동 내역을 보고하고 업무 결과를 지속적으로 제출한 기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범죄 수익을 분배 받는 공범의 행동이라기보다 일반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 가까웠습니다.

❸ 의뢰인이 피해자를 속이거나 기망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설명

: 피해자와의 연락이나 기망 행위는 모두 다른 인물들이 담당했고, 의뢰인은 그러한 일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심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것이 고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반박

: 인터넷에서 정식 채용 공고를 보고 표준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와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범행 구조를 인식한 상태에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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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과정에서 무언가 평범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과,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당사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당시 어떤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

법적 전문가와 함께 면밀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 속 의뢰인과 같이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신속하게 검토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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