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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개정의 유,무효 판단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전역한 장교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00동기회" 입니다. 금번에 회칙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찬,반 투표를 실시하였으며 다툼이 심한 가운데 집행부에서 회칙개정이 결의되었음을 공포하였습니다. 질문사항입니다. ㅇ 현행회칙(개정 전) 1. 본 회의 회칙개정은 동기회장 주관 하에 중앙회 임원진과 각 중대 회장으로 출석임원 과반수에 2/3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2. 개정한 회칙은 정기총회 시 보고하고 추인을 받는다. ㅇ 개정한 회칙 1. 본 회의 회칙개정은 동기회장 주관 하에 각 중대 회장, 총무와 중앙회 임원진 출석임원 과반수에 2/3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2. 개정한 회칙은 개정 공포한 날로부터 유효하고, 정기총회 시 보고한다. (개정 공포일은 2021년 01월 22일) ㅇ 현, 집행부 주장 : 개정 공포한 날이 2021년 01월 22일이기 때문에 개정 공포한 날(2021년 01월 22일) 부터 개정된 회칙에 의거 집행하고, 집행한 결과를 정기총회 시 보고하면 된다. ㅇ 반대파의 주장 : 개정된 회칙을 정기총회 시 보고한 다음에 집행해야 한다 ** 위와 같은 주장 중에서 어떤 주장이 올바른 주장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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