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프리랜서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법률가이드
계약일반/매매지식재산권/엔터

프리랜서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조석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 입니다.


스마트폰이 개발되고 온라인이 발전하면서 많은 이들이 이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거나 놀이를 합니다. 활동 영역이 한정적이었던 콘텐츠 크리에이터들 역시 최근 활동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뽐내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콘텐츠 크리에어터와 프리랜서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에 대해 물었습니다.



[법률Q&A] 

■ 계약 체결과 해지

연예기획사입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에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계약서는 당사자 간 권리의무를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면으로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기간. 급여. 계약해지. 위약금. 손해배상 규정을 주의해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기간 도중에도 해지할 수 있나요?

해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서로 간에 합의해서 끝내는 합의해지가 있고, 어떤 이유로 일방이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방이 해지하려면 계약서에서 조건을 정했거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합니다. 전자를 약정해지, 후자를 법정해지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이 동의를 안 하고, 계약서에서 아무것도 정한 게 없어요.  그럼 언제 해지 가능한가요?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지만 가능합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계약대로 일을 안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몇 차례 주의했는데도 일이 지연되거나  처음부터 거절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해지한다고 말하면 되나요.  서류로 남기고 상대방 도장을 받아야 하나요?

서면으로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일방이 법정해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도장은 필요 없습니다.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됩니다.

해지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손해배상도 있던데 이건 뭔가요

미정산된 급여가 있다면 정산해야 합니다. 급여 외에도 정산할 게 있다면 해야 합니다. 해지는 일방적으로 하더라도 원상회복에 대해서만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은 모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산을 완료하고도 상대방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석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6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