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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의 단독주택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해 1+1입주권을 취득하였을때

돌아가신 부친에게 단독주택을 상속받아 형제(2인)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독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해 1+1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되었고 현재 공사중입니다. 준공이 되면 아파트 2채가 다시 공동명의로 등기된다고 합니다. 이때 형제가 합의하여 두 채의 아파트를 각각 한 채씩 단독명의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국세청에서의 답변은 동일 세대원이 아니기 때문에 1가구2주택에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때 발생되는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대상물건은 경기도 부천이며 두 채의 아파트는 각각 평수가 다른 물건입니다. )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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