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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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억 단위인 돈을 친구(상대)에게 빌리면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특수한 상황으로 제 인생에 '투자'해주는 상황이나 '증여'의 개념은 아니라서 이를 명목상 '대여'로 정의를 내리고 계약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금액은 4~6억 정도고 이자율은 무이자 또는 1~2%정도로 합의를 보기로 했습니다. 채권자와 협의하여 변제기를 5~6년으로 하려고 합니다. 모든 내용은 '합의'를 전제로 하려고 합니다. 물심양면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았던 친구이고 앞으로도 안볼 수 없는 관계인지라 채무자와 채권자 중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사기 의도가 없고 갚을 의사가 명확하여 채무자라는 이유만으로 불안함을 느끼고 싶지는 않아서 적정선을 조율해주실 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고 있습니다. 1)채무자와 채권자가 합의시 반환 종료일 이전에는 원금 전체에 대한 변제 독촉이나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이 계약상으로 가능한지요? 2)합의만 가능할 경우 원금 전체를 반환 종료일에 맞춰서 한번에 갚아도 되는지요?(상황이 가능하면 조항과 상관없이 변제기일 이전에 원금 전체를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3)'대여'가 확실할 경우 증여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무이자 또는 저리가 가능한가요? 4)채무자와 채권자를 양자대면으로 진행을 도와주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