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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받을까 하고 여쭙니다. 경기도 안양의 6억원대 아파트이고, 어머니한테 아들이 증여받으려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하면, 최근 거래가는 3월13일은 같은평형 같은층이 6억7천가량됩니다. 3월25일은 4층이 5억1천이고요. 아시는분께 여쭈니 대략 금액을 알려주시면서 감정평가를 권유하셔서 아.. 그렇게 해야하나보다 했는데, 오늘 다시 말씀하시기를 최근거래가대로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하시네요. 근데 최근거래가를 6억7천으로 봐야된다셔서요. 작년6월에도 같은평형 같은층이 5억4천에거래된지라 6억7천에 증여세를 납부하자니 납득이가질않습니다. 5억이랑 6억은 증여세율도 다르구요.. 다른 글들을보니 6개월간 거래된가격의 평균으로 납부하면된다. 감정평가를받아라. 19년에 소득세법 개정되면서 가장최근건으로 하면된다. 말들이 많은데, 어떤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추징당하지않으면서 적정수준으로 납부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