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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동생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위임장으로 재외국민인 형에게 서울의 대지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형이 위임장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가서 매매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위임장만 있으면 가능한지 만약 추가로 다른 서류가 더 필요하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임장은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형제 사이의 거래인데 양도와 증여중 어느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