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신*동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전액 반환판결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인천 서구 신*동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전액 반환판결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

인천 서구 신*동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전액 반환판결 

오인철 변호사

승소

인****

사건개요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분께서는 인천 서구 소재의 신*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믿은 채 총 38,500,000 원을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지급하셨습니다.

하지만 위 지역주택조합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속하여 진행되는 바 없이 지연됨에 따라 불안감을 느끼게 되셨고, 이에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지급하신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반환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처리결과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해당 인천 서구 소재의 신* 지역주택조합은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업의 사업부지 확보율 등에 관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였다고 판단한 바,

첫째,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업부지 확보율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피고가 실제 사업부지 확보율과 큰 차이로 설명을 한 것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없는 정도에 해당 하므로, 납입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

둘째, 이 사건 분양호보관에는 '사업부지토지확보 완료'라는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옆에 '법무법인에서 변호사가 작성한 형태의 대지확보 및 조합원 모집시 표시 사항에 관한 검토의견'이라는 제목의 사업부지 확보확인서가 작성-비치되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는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사업부지 확보율이 이미 85% 이상이라고 착오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주장.

셋째,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하는 등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의뢰인은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고, 그에따라 피고는 의뢰인 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해당 조합이 사업부지 확보율 등에 관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합 탈퇴가 가능하다는 점 등 다양한 각도의 법률적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친바,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께서 납입한 금원 전액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전액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법고시,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 출신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다양한 민사상 손해 내지 형사상 범죄로 고통받는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인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3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