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신*동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전액 반환판결 | 계약일반/매매 해결사례 | 로톡
인천 서구 신*동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전액 반환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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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신*동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전액 반환판결 

오인철 변호사

승소

인****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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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분께서는 인천 서구 소재의 신*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믿은 채 총 38,500,000 원을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지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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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 지역주택조합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속하여 진행되는 바 없이 지연됨에 따라 불안감을 느끼게 되셨고, 이에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지급하신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반환받기를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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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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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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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인천 서구 소재의 신* 지역주택조합은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업의 사업부지 확보율 등에 관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였다고 판단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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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업부지 확보율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피고가 실제 사업부지 확보율과 큰 차이로 설명을 한 것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없는 정도에 해당 하므로, 납입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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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 사건 분양호보관에는 '사업부지토지확보 완료'라는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옆에 '법무법인에서 변호사가 작성한 형태의 대지확보 및 조합원 모집시 표시 사항에 관한 검토의견'이라는 제목의 사업부지 확보확인서가 작성-비치되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는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사업부지 확보율이 이미 85% 이상이라고 착오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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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하는 등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의뢰인은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고, 그에따라 피고는 의뢰인 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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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해당 조합이 사업부지 확보율 등에 관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합 탈퇴가 가능하다는 점 등 ​다양한 각도의 법률적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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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께서 납입한 금원 전액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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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전액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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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 출신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다양한 민사상 손해 내지 형사상 범죄로 고통받는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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