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분께서는 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믿은 채 총 약 46,000,000 원을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지역주택조합이 진행하는 사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결국 입금한 금원을 반환받고자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이 사건을 담당한 오인철 변호사는,
해당 조합은 가입 당시에 일정기간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납입금액을 전액 돌려주겠다는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는바, 오인철 변호사는
(i) 해당 안심보장증서에 따라 납입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 및
(ii) 만약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조합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조합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조합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납입한 금원 전액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특히, 오인철 변호사는 해당 조합이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안심보장증서'의 효력 또한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달리 효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 등 다양한 각도의 법률적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는바,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경우 이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민사소송 내지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대처방법입니다.
오인철 변호사는 전국 각지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다양한 사건을 수임하여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사법고시,대형로펌출신(법무법인 세종),군법무관 경력의 오인철 변호사는 항상 의뢰인의 고충을 귀담아 듣고,
의뢰인의 눈높이에 맞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변론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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