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 스토킹처벌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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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에 대하여 

이기영 변호사

‘스토킹’이라고 하면 단순히 누군가를 물리적으로 쫓아다니거나,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제 명백한 오해입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처음으로 스토킹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하겠습니다)을 제정하였고, 이후 2023년 더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의 보호장치를 넓히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개정을 단행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의 정의를 현대 사회에 맞게 확장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당히 높였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많은 사람이 잘 모르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제 스토킹범죄에서 '합의'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2023년 스토킹처벌법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폐지입니다.

처음 스토킹처벌법 제정 당시에는 가해자가 위 법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도중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가해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를 더 이상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회유해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가해자를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스토킹 범죄를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개입하여 바로잡아야 할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여전히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양형을 결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처벌 자체를 피하기 위한 '면죄부'로서의 효력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2. ‘온라인 스토킹'이 명문화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온라인 스토킹' 행위를 명확하게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2023년 개정법은 기존의 스토킹 행위 유형에 더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가해 행위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온라인 스토킹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또는 이를 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의 이름,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예를 들어, 과거에는 누군가 내 사진을 도용해 SNS에서 나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도, 그 내용이 나에게 직접 '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법이 명확히 '사칭' 행위 자체를 스토킹 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런 온라인상의 괴롭힘도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3. 스토킹 행위가 '딱 한 번'이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합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조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 스토킹행위란? 상대방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개별적인 행위 하나하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치 않는 연락 한 번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 스토킹범죄란? 위와 같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위와 같이 구분하고, 스토킹범죄만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에 이르지 않은 '딱 한 번'의 스토킹행위만으로도 경찰에 신고하고 즉각적인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헤어진 연인에게서 "네가 사는 곳과 직장을 안다"는 SNS 메시지를 단 한 번 받았더라도, 이는 상대방에게 충분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명백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행위 중단을 경고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위가 반복되어 더 큰 범죄로 확대되는 것을 막는 매우 중요한 초기 안전장치입니다.

4. 스토킹범죄는 최대 징역 5년!!!!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취급되어 고작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매우 미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처벌 수위가 극적으로 강화되었고 이제 스토킹범죄는 중범죄로 다루어집니다.

√ 일반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흉기 등 위험한 물건 휴대한 스토킹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재범 방지를 위해 가해자에게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토킹을 단순한 괴롭힘이 아닌, 반드시 치료와 교정이 필요한 심각한 범죄 행위로 본다는 사회적, 법적 인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5. 처벌을 넘어 '보호'를 위한 3단계 장치 - 피해자 보호 조치

스토킹처벌법의 진정한 힘은 가해자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강력한 '3단계' 시스템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상황의 긴급성과 재발 위험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작동합니다.

◇ 응급조치: 신고 즉시 경찰이 현장에서 취하는 초기 대응입니다. 행위 제지,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향후 처벌에 대한 서면 경고 등이 포함됩니다.

◇ 긴급응급조치: 재발 우려가 높고 긴급을 요할 때, 경찰이 법원의 사전 허가 없이 직권으로 내릴 수 있는 신속한 선제 조치입니다.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며, 이후 48시간 내에 법원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 잠정조치: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가장 강력하고 공식적인 보호 조치입니다. 여기에는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통신 접근금지뿐만 아니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까지 포함됩니다.

만일 가해자가 이러한 보호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와 별도로 보호조치 위반행위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6. 마치며

스토킹처벌법은 더 이상 피해자의 용서로 없던 일이 될 수 없는 범죄, 온라인 공간의 사칭까지 포함하는 범죄, 그리고 처벌과 보호 모두가 전례 없이 강화된 범죄로 스토킹을 재정의했습니다. .

스토킹은 단순한 애정 공세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바뀐 법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수사기관이나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안전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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