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보안처분 알아보기(1) - 신상정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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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보안처분 알아보기(1) 신상정보등록 

이기영 변호사

성범죄 관련 기사를 보면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 등의 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비슷비슷한 말로 보이지만 이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와 관련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을 뿐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신상정보등록 제도란 일정한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일정기간 국가가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상정보공개 제도와 신상정보고지 제도는 이렇게 등록·관리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알리거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와 일정한 기관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 등을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가지 제도 모두 성범죄 사건에서는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인데요, 이번엔 신상정보등록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정보등록 제도의 개요

◇ 의의

신상정보등록 제도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일반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제도의 목적

√ 일반국민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10~30년 동안 정부기관에 등록된다는 사실을 알려 경각심을 갖게 하는 등의 일반 범죄예방 효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등록대상자에게는 재범할 경우 등록된 신상정보로 인해 쉽게 적발될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을 통해 성범죄 재발을 억제하도록 합니다.

√ 성범죄 발생 시 업데이트된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용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범인의 추적 및 검거를 용이하게 하여 수사의 효율성 제고하고자 합니다.

 

신상정보등록 대상과 정보

◇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사람만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모든 성폭력 범죄자가 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위 법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성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이더라도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확정(상소제도를 통해서 더 이상 다툴수 없는 상태, 예를 들어 대법원에서 유죄 선고된 경우 등)될 때 그때 비로소 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 신상정보등록 정보

√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면, 등록 대상자는 아래의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성명, 주소 및 실제거주지, 연락처(전화번호, E-mail), 소유차량의 등록정보, 성범죄 경력 정보, 전자장치 부착여부 및 기간, 주민등록번호, 신체정보(키, 몸무게),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상반신 및 전신), 성범죄 전과 사실

 

신상정보등록 절차와 의무 사항

◇ 등록 절차

  1. 최초 등록 절차 -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직접 출석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수용시설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2. 변경 신고 의무 - 등록 정보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정기 사진 촬영 의무 - 신상정보를 제출한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4. 해외 출·입국 신고 -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해 출국할 경우와 입국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5. 벌칙 -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무 위반시 처벌 가능

√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된 성범죄와 별개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게 부과된 의무 사항(최초 등록 의무, 정기 사진 촬영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별개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 이 글에서 인용한 경인일보의 기사도 이러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상정보 미등록’으로 형사 입건된 사례가 많다는 내용입니다.

 

신상정보등록 기간 및 신상정보등록 면제 제도

◇ 신상정보등록 기간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받은 판결의 선고형에 따라 정해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 선고형 - 등록 기간

  1. 사형,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초과 - 30년

  2. 징역 3년 초과 10년 이하 - 20년

  3. 징역 3년 이하 - 15년

  4. 벌금형 - 10년

√ 벌금형도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등록 면제 제도

√ 등록 면제 제도란?

-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등록 기간 중 재점을 하지 않는 등 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소 등록 기간 경과 후에 법무부장관에게 심사를 신청하여 잔여 기간의 등록을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 최소 등록기간 : 10년은 7년, 15년은 10년, 20년은 15년, 30년은 20년

 

√ 면제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 판결시 선고받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을 완납하였을 것

- 판결시 부과받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전자장치부착명령, 성충동약물치료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또는 이수명령 집행을 완료하였을 것

- 등록기간 중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전자장치부착명령, 성충동약물치료명령에 관한 의무위반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 신상정보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경과하거나 등록 면제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 등록정보는 즉시 폐기됩니다.

 

⇒ 신상정보등록 제도는 결국 일정한 성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는 것으로, 신상정보대상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여 우리 사회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성범죄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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