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7년의 혼인 생활을 마치고 2015.경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협의이혼할 당시 아이에 대한 친권자를 남편과 공동친권으로 정하고 양육비를 매달 50만 원씩 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 두절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친권자를 변경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의뢰인은 공동친권에서 단독 친권으로 친권자를 변경하기를 희망하였고, 미지급 받은 과거 양육비도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우선 남편이 있는 곳을 찾아냈으나, 남편은 그동안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으면서 계속해서 공동친권만을 주장하였고, 현재 무직에 장애판정까지 받아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재산을 전부 조회한 결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남편의 양육비 미지급과 면접교섭 불이행 사실 등을 주장하며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공동친권에서 단독 친권으로 변경되어야 할 필요성에 관해 강조하였고, 아무리 무직에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있으므로 협의이혼 당시 약정한 양육비 50만 원은 그대로 보장이 되어야 하고, 그동안 미지급한 과거 양육비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를 공동친권에서 의뢰인 단독 친권으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무직에 장애판정까지 받아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 최저 양육비인 30만 원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장래양육비로 협의이혼 당시 약정한 50만 원이 그대로 인정되었으며, 미지급한 과거 양육비로 천만 원까지 지급받으며, 잘 마무리가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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