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딥페이크 방 참여로 경기남부청 연락을 받으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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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딥페이크 방 참여로 경기남부청 연락을 받으셨다면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형사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방 관련 소환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아이돌룸'으로 불리는 방에 대한 수사인데, 이 방의 특징은 2025년 6월부터 운영되었고, 운영진이 참가자들에게 딥페이크 합성물을 직접 올리지 않으면 강퇴하는 방식으로 방을 관리해왔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보고만 있는 구조가 아니라 직접 합성물을 제작·게시해야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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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이미 대화방 자체를 채증한 상태이며, 텔레그램 측 협조와 TID(텔레그램 고유 식별값) 대조를 통해 특정 이용자가 보낸 대화 내용이 어떤 사진·영상이었는지까지 파악해두었습니다.

닉네임이나 익명성 뒤에 숨었다고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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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 제작·반포의 근거 조문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이며,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법정형이 전반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그리고 이를 반포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되었으나 현재는 제작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4년 개정으로 신설된 부분도 있습니다.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보기만 한 행위가 처벌 공백으로 남아 있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상습범 가중 규정도 중요합니다. 같은 개정에서 상습으로 이 죄를 범한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방에 머문 기간, 게시·전송 횟수, 시청·저장의 빈도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거의 활동 안 했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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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방에 들어가 두기만 했을 뿐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방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이 길거나 간헐적으로라도 게시·전송한 정황이 누적되어 있으면, 본인의 인식과 무관하게 소지·시청 또는 제작·반포의 상습으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본인의 주관적 인식과 채증된 자료에 남은 객관적 기간·횟수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대응의 출발점, 본인 행위 범위의 정확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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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작업은 본인의 실제 행위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언제 방에 들어갔고 언제 나왔는지,

실제로 게시·전송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몇 차례였고 직접 합성한 것인지 아니면 받은 것을 옮긴 것인지,

단순히 보기만 한 경우 어느 정도였는지를 구분해두어야 합니다.

채증 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는 막연히 부인하거나 반대로 전부 인정하는 단순한 대응보다, 본인의 행위를 객관적 자료에 맞춰 정리하고 그에 맞는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형사처벌에 더해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그려두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방 문제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본인의 가담 정도가 어디까지로 평가될지 가늠이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변호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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