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금융 관련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해 온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통장이나 명의를 빌려줬다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경우, 초범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단순히 초범 여부가 아니라 어떤 혐의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vs 사기방조, 나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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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매체(통장·카드·OTP 등)를 양도하거나 빌려준 행위는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넘긴 행위 자체만으로 성립합니다.
여기서 사기방조가 추가되는 기준은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입니다.
돈을 받고 자신의 명의 통장을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사회 통념상 인식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직접 고의를 부인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사기방조까지 적용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방조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 초범이라도 징역형 선고가 적지 않으며, 통장 개수가 많거나 피해 규모가 클수록 구속·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가지 추가 위험, 민사 책임과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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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피해금을 한 푼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명의 계좌가 피해금의 통로로 쓰였다면 피해자들로부터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금전 책임이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재범의 경우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가 있다면 초범과의 형량 차이가 더욱 커집니다. 캄보디아 사건 이후 실무적 형량이 대폭 상향된 흐름을 고려하면, 재범은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결정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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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의 사건에서 초기 진술은 이후 혐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통장을 넘긴 경위가 어떤 명목이었는지,
대가가 있었는지,
범행에 쓰일 것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그칠지,
사기방조까지 갈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모집 과정의 대화 내역, 채용 공고, 입금 내역은 본인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이 자료들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을 때 막연히 "몰랐다"고만 하기보다 실제 경위를 자료에 맞춰 정리하고, 어떤 부분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건된 이후에는 첫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변호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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