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딥페이크, 텔레그램 방 수사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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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딥페이크, 텔레그램 방 수사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해 온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방에 참여했다가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경우, 본인의 가담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2024년 10월 법 개정 이후 제작·반포뿐 아니라 시청·소지 단계까지 처벌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현행법 기준으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개정으로 달라진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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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되었고 처벌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제작·반포의 경우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거나 이를 반포한 행위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반포할 목적이 요건이었으나, 현재는 제작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소지·시청의 경우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보기만 한 행위가 처벌 공백으로 남아 있었으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상습 가중의 경우 상습으로 위 죄를 범한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이 상습 가중 규정이 텔레그램 방 사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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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아이돌룸의 경우 운영진이 딥페이크 합성물을 올리지 않으면 강퇴하는 방식으로 방을 관리했습니다. 단순히 들어와 보고만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있기만 하고 사진·영상을 전송하거나 채팅에 가담하지 않은 경우와, 합성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전송한 경우는 적용 혐의가 다릅니다. 전자는 소지·시청, 후자는 제작·반포로 평가됩니다.

같은 참가자라 하더라도 방에 머문 기간, 게시·전송 횟수, 시청·저장의 빈도에 따라 상습 가중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한두 차례와 수개월에 걸친 반복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별로 한 게 없다'는 인식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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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방에 있기만 했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라도, 방 가입 기간이 길거나 간헐적으로 게시·전송한 정황이 누적되어 있으면 소지·시청 또는 제작·반포의 상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텔레그램 TID(고유 식별값) 대조를 통해 특정 이용자의 대화 내역과 게시 내용을 이미 확보해두고 있습니다. 본인의 주관적 인식과 채증된 자료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본인 행위 범위의 정확한 정리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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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의 출발점은 본인의 실제 행위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언제 방에 들어갔고 언제 나왔는지, 게시·전송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몇 차례였는지, 직접 합성한 것인지 받은 것을 옮긴 것인지, 단순히 보기만 한 수준인지를 구분해두어야 합니다.

채증 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는 막연히 전부 부인하거나 전부 인정하는 단순한 대응보다, 본인의 행위를 객관적 자료에 맞춰 정리하고 그에 맞는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그려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가능한 한 첫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변호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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