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 연락을 받으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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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 연락을 받으셨다면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우람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매매 처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이른바 'MZ조폭'의 성매매알선 조직이 검거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폭력조직 출신들이 오피스텔 수십 실을 임차해 외국인을 고용하고, 텔레그램으로 업소를 광고하며 2교대 근무에 단속 정보까지 공유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업소를 운영하다 구속 기소되었고, 보완수사 과정에서 숨겨둔 장부가 발견되어 억대의 범죄수익이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알선 조직이 검거되면, 그와 맞물려 각 지역 성매매 업소가 단속되고 장부가 확보되면서 이용자들까지 입건되는 흐름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 단속은 한 번에 끝나기보다 일정한 사이클을 돌며 진행되는 편이고, 업소 측 장부나 예약 내역, 계좌 거래내역이 확보되면 그 자료를 토대로 구매자에 대한 조사가 뒤따르게 됩니다. (인천, 서울 북부, 경기 북부 등 이미 검거당한 업소가 꽤 있음.)

특히 이번 사건처럼 알선 수익 규모가 수억 원대로 특정되는 경우, 그 단가와 거래 횟수를 역으로 따져보면 상당수의 구매자가 함께 특정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장부에 거래 정황이 남아 있다면, "한 번뿐이었다"는 주장이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상황도 생깁니다.

성매매 처벌의 기본 구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른바 성매매처벌법 제21조는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되지만(성매매 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실무에서 주로 문제 되는 것은 성구매자입니다.

다만 단순 성구매의 경우,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이른바 '존스쿨(John School)'이라 불리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관찰소에서 진행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초범이라고 하여 무조건 존스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약식명령을 통한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으며, 횟수가 반복되었거나 상습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업소를 운영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한 측, 즉 이번 사건의 조직과 같은 경우에는 처벌의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알선·영업 행위는 훨씬 무겁게 처벌되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추가 장부를 통해 범죄수익을 더 밝혀내고 추징보전까지 청구한 것도 이런 구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매매는 흔히 떠올리는 강제추행이나 불법촬영 같은 '성범죄'와는 법적 분류가 다릅니다.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은 성폭력처벌법이나 형법상 성범죄로 분류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이 따라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성인 간의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이라는 별도의 특별법으로 규율되며,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성매매로 입건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성범죄자 신상등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점은 불필요한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던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와 부수처분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이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임.)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집으로 우편물이 와서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서나 각종 통지가 집으로 송달되면서 가족이 사건을 알게 될까 봐 우려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이 부분은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통해 우편물을 사무실이나 변호인 사무소 등으로 받도록 조정하여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주의하셔야 할 분들은 신분상 불이익이 걸려 있는 경우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성매매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별도의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직역에 따라서는 단순 기소유예나 벌금형이라도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군인·교직원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벌금 내고 끝내면 된다"는 접근보다, 존스쿨 등 처분 자체를 최대한 가볍게 가져가는 방향을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 사건은 생각보다 정리할 변수가 많습니다.

본인이 구매자인지 알선·운영 측인지, 초범인지 상습인지, 상대방이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신분상 위험이 있는지에 따라 같은 '성매매'라도 가야 할 길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장부나 거래내역이 이미 확보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해 첫 조사에 들어가기보다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짚어줄 사람과 먼저 정리하고 가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매매 단속이나 업소 장부 확보 과정에서 연락을 받으셨거나, 공무원·군인 등 신분상 문제가 함께 걸려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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