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의 차이, 대포통장 처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의 차이, 대포통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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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의 차이, 대포통장 처벌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금융 관련 형사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세금 감면에 필요하다", "고액 알바다", "잠깐 통장만 빌려주면 된다"는 제안에 응했다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신 경우,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대포통장 관련 혐의의 구조

흔히 대포통장이라고 하면 하나의 행위만 떠올리시지만 실제로 문제 되는 형태는 다양합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OTP 등 접근매체를 직접 빌려주는 경우, 명의를 빌려주어 계좌를 개설하게 하는 경우, 통장을 사고파는 경우 모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와 무관하게 통장을 넘기거나 빌려준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넘긴 통장이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평가되면 사기방조죄가 추가됩니다.

사기방조가 붙는 순간 사건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무상 사기방조까지 인정되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도 구속될 수 있는 경우

단순 통장 대여에 그치고 사기방조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초범 전제 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과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넘긴 통장이나 카드의 개수가 많은 경우,

대가를 받은 경우,

피해 규모가 큰 경우,

사기방조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조직적 범죄로 평가되어 법원이 죄질을 무겁게 보는 편이며, 캄보디아 사건 이후 실무적 형량이 대폭 증가한 흐름입니다.

형사처벌 외 민사 책임도 따라옵니다.

본인이 피해금을 한 푼도 만지지 않았더라도, 본인 명의 계좌가 피해금이 거쳐 가는 통로로 쓰였다면 피해자들로부터 부당이득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금전 책임이 따라붙는 구조입니다. 여러 명의 피해금이 모인 계좌였다면 본인의 가담 정도와 무관하게 상당한 금액을 청구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이 결과를 가릅니다.

이 유형은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영향이 큰 사건입니다.

어떤 경위로 통장을 넘기게 되었는지,

어떤 명목이었는지,

대가가 있었는지,

범행에 쓰일 것을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그칠지,

사기방조까지 갈지가 결정됩니다.

모집 경위를 보여주는 대화 내역이나 채용 공고, 입금 내역은 본인의 인식 수준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대화 자료는 최대한 수집해두고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막연히 "몰랐다"고만 하기보다 실제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미 입건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다 첫 조사를 그르치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변호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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