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최근 조사 입회 일정이 몰려 있어, 얼추 정리하고 방문 상담을 열어두었더니 비슷한 시간대에 상담이 겹쳐 잡혀 뒤에 잡힌 전화상담을 부득이 취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방문 상담을 예약하고 오시면 로톡상 30분으로 측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길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전화상담도 15분 안에 정리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뒤에 상담이 없는 경우 조금 더 도와드리는 편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대포통장 처벌, 그중에서도 초범인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대포통장'이라고 하면 한 가지 행위만 떠올리시지만, 실제로 문제 되는 형태는 다양합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체크카드·OTP 등 접근매체 포함)을 직접 빌려주는 경우, 명의를 빌려주어 계좌를 개설하게 하는 경우, 통장을 사고파는 경우 등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는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는지와 무관하게 통장을 넘기거나 빌려준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넘긴 통장이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평가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별개로 사기방조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방조가 붙는 순간 사건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무상 사기방조까지 인정되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의 경우 중요한 점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본인이 그 피해금을 한 푼도 만지지 않았더라도, 본인 명의 계좌가 피해금이 거쳐 가는 통로로 쓰였다면 피해자들로부터 부당이득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금전 책임이 따라붙는 구조인 것입니다. 계좌 명의자가 여러 명의 피해금이 모인 계좌였다면, 본인이 가담한 정도와 무관하게 상당한 금액을 청구받는 상황도 생깁니다.
다른 하나는 단순 통장 대여에 그치고 사기방조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초범에 한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정리될 수 있으나, 넘긴 통장·카드의 개수가 많거나, 대가를 받았거나, 피해 규모가 크거나, 사기방조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과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싱범죄는 그 자체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조직적 범죄로 평가되기 때문에, 법원이 죄질을 무겁게 보는 편입니다.(캄보디아 사건 이후로 실무적 형량이 대폭 증가함.)
그래서 이 유형은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의 영향이 큰 사건입니다.
어떤 경위로 통장을 넘기게 되었는지, 어떤 명목이었는지, 대가가 있었는지, 범행에 쓰일 것을 알 수 있었는지 등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그칠지, 사기방조까지 갈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모집 경위를 보여주는 대화 내역이나 채용 공고, 입금 내역 등은 본인의 인식 수준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자료가 되어, 최대한 대화 자료를 수집해두고, 삭제해선 안됩니다. 막연히 "몰랐다"고만 하기보다, 실제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금융 관련 범죄는 정말 끊이질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처에서 세무업을 하시는 분께 들은 이야기로는, 경기가 어려워지면 음주단속 같은 것은 상대적으로 뜸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피싱 관련 범죄만큼은 경기와 상관없이 꾸준히 단속되고 적발됩니다.
게다가 예전과 달리 통장이나 명의를 넘기도록 유도하는 접근 방식이 훨씬 손쉬워졌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세금 감면에 필요하다", "고액 알바다", "잠깐 통장만 빌려주면 된다"는 식의 제안이 일상적으로 들어오고, 손쉽게 돈을 벌어보려다 한순간에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평소에 본인의 통장과 명의를 함부로 넘기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이미 입건되어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다 첫 조사를 그르치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 사건은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 및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재범의 경우엔 더 더욱 위험합니다.
저는 상담만 하고 사건을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선임계 제출과 송달장소 변경 신청부터 조사 입회, 의견서 작성, 송치·기소 단계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통장·명의 관련 사건으로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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